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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형소법168

[공판] 8. 피해자의 지위 * 피해자의 지위 1. 공판진행 상황의 통지 -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X- 법원은) 2. 피해자 등 소송기록 열람, 등사 (1) 재판장에게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X-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X- 법원은) (3)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열람 등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2012. 8. 3.
[공판] 7-3. 검증 [검증] Ⅰ. 검증 1. 의의 (1) 법원·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해 신체·물건·장소의 존재·상태를 관찰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 (2) 법원·법관의 증거조사방법으로의 검증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로 검증 2. 법적성질 (1) 법원·법관 - 증거조사 → 영장 不要 (2) 수사기관 - 강제수사 → 영장 要 Ⅱ. 주체, 대상 1. 주체 (1) 법원 (2) 수명법관·수탁판사 - 명령·촉탁 (3) 수임판사 2. 검증의 객체 -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건의 존재, 형태, 성상이 증거자료로 되는 경우라면 모두 검증의 객체가 된다. 3. 검증의 장소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Ⅲ. 절차 1. 검증의 준비절차 (1) 검증기일지정 - 별도의 기일지정이 不要 → 공판기일 외에 일정한 장소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 - .. 2012. 8. 3.
[공판] 7-2. 감정, 번역, 통역, 감정유치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로 감정인이 아니다. (X- 법원에 의해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2012. 8. 3.
[공판] 7-1. 증인신문 [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 2012. 8. 2.
[공판] 7-1-4.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증인이 될 수 있다. T)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2007년 범죄피해자 지위 강화 1) 공판절차의 진술권강화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비디오 등 중계 장치 4) 피해자 증인신문 진술 비공개 제도 5)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신설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1)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 (헌법상 기본권) 판) 1. 피해자(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 2.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검사의 불기소.. 2012. 8. 2.
[공판] 7-1-3. 증인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검사·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 2012. 8. 2.
[공판] 7-1-3-2. 교호신문제도 교호신문제도 (1) 의의 - 재판장에 의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 본격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을 행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상호 교차하여 신문하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2) 방식 1) 증인의 동일성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2) 주신문 = 직접신문 → 유도신문 不可 * 예외적으로 유도신문 가능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준비적인 사항 2) 다툼이 없이 명백한 사항 신문 3)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 적의, 반감을 보이는 경우 4)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5) 특별한 사정 3) 반대신문 1. 유도신문 가능 → 유도신문의 방법은 제한 가능 2.. 2012. 8. 2.
[공판] 7-1-3-1. 증인 신문의 방법 (1) 개별신문 1)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 법원 자유재량 (2) 대질신문 - 증인신문시 증인 대 증인, 증인 대 피고인 간의 대질신문이 가능하다. (3) 구술신문 1) 원칙 구술 →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가능 2) 서류·물건의 성립, 동일성 사항에 관한 신문 - 서류·물건을 제시 3)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 - 환기시킬 사항 → 허가 받아 제시하면서 신문 가능 4)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 이용 (4) 포괄신문의 금지 -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를.. 2012. 8. 1.
[공판] 7-1-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공판] 7-1-2-1. 증인의 출석의무 ☜ 보기 클릭 (2) 선서의무 1) 의의 1. 신문 전 선서하게 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 3. 선서 없이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선서의 방식 1. 기립하여 엄숙히 한다. 2.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 -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서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못하는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3.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 경고하지 아니한 증언 - 증언 자체는 유효 4. 각 증인마다 해야 한다. 5. .. 2012. 8. 1.
[공판] 7-1-2-1. 증인의 출석의무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 ⟷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T)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자는 누구나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 2012. 8. 1.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 공통 - 선서의무, 당사자 참여권, 여비·일당·숙박료, 증언 거부권 여부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책임무능력자,.. 2012. 8. 1.
[공판] 6.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1.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1) 검사에 의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심판 不可 (불고불리의 원칙) (2) 심판대상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한정 2. 견해대립 (1) 공소사실대상설 -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2) 소인대상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 (3) 절충설 - 현실적 심판대상 - 소인 / 공소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4) 이원설 (多, 판)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현실적 심판대상 2)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T) 우리 형소법에서는 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2012. 7. 31.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X)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 2012. 7. 31.
[공판] 6-1-4. 공소장변경 절차 1. 검사의 신청 (X- 피고인) (1)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 1)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X-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명시적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본의 송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시 법원은 사유를 피고인.. 2012. 7. 30.
[공판] 6-1-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 (1)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 실질적 불이익설, 사실기재설 (2) 사실기재설 (통, 판) -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 - 위배가 아니다. 2.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법원.. 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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