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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형소법168

[공판] 6-1-1. 공소장 변경의 한계 1. 序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당초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 (多) (2) 동일성 - 시간적 선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 단일성 -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의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 범죄 사실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함 ☞ 위 두 개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 (3) 동일성 - 형소법상 별도로 결정되어지는 사건개념 (X- 형법상 죄수론에 의해 결정) ☞ 경합범이라 할지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cf)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2012. 7. 30.
[공판] 5.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 2012. 7. 29.
[공판] 5-4. 법정경찰권 1. 의의 (1) 공판심리의 방해를 배제, 예방하거나 법정질서 소란자를 제재하는 권력 작용 (2)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재판장 권한 - 법정경찰권, 입정금지, 퇴정을 명 법원 권한 - 감치처분 (∵ 공소제기 없이 부과 가능함) (x-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감치) 2. 내용 (1) 예방작용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퇴정 명 (2) 방해배제작용 1) 필요한 처분 가능 2)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다. 3) 방청인에 대해서도 퇴정명령 가능 4) 방청권.. 2012. 7. 29.
[공판] 5-3. 소송지휘권 1. 의의 (1)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재판장이 한다.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1) 소송지휘권 -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재판작용 2) 법정경찰권 - 실체심리와 관계없이 법정의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법행정작용 2. 내용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순서의 변경 2) 인정신문 3)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퇴정명령 4)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6) 석명권 7)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판) 석명을 구한다는 것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T) 재판장은 소송관계의 진술·신문이 중복된 사항이.. 2012. 7. 29.
[공판] 5-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1. 서설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권한, 의무 (1)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1)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2012. 7. 28.
[공판] 5-1.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1. 판사의 출석 (1) 당연히 공판개정의 요건 (2) 판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2. 검사의 출석 1) 원칙 - 검사의 출석이 없는 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2) 예외 -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판) 1. 검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 검사에게 공판참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피고인의 출석 (.. 2012. 7. 28.
[공판] 5-1-1.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 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선고유예, 집행유예 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피고인이 출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경우 1)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 2012. 7. 28.
[공판] 4.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 보기 클릭 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최후변론 절차) ☜ 보기 클릭 Ⅲ. 판결의 선고 절차 [공판] 4-3. 판결의 선고 절차 ☜ 보기 클릭 2012. 7. 28.
[공판] 4-3. 판결의 선고 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기간 진행 4) 재판장은 선고함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5)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 2012. 7. 27.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최후변론 절차) [사전심리절차] Ⅰ. 증거조사 절차 [공판] 4-2-1. 증거조사 절차 ☜ 보기 클릭 Ⅱ. 피고인신문 절차 [공판] 4-2-2. 피고인 신문절차 ☜ 보기 클릭 Ⅲ. 최후변론 절차 1. 검사의 의견진술 (1) 검사의 논고 1) 검사의 논고 - 검사의 최후진술 2)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 인정시 검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최후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검사의 구형 1) 검사의 구형 - 양형에 대한 의견 2)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 2012. 7. 27.
[공판] 4-2-2. 피고인 신문절차 1. 피고인신문 의의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 (2) 피고인을 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의 반영이다. (3)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T) 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 할 수 없다? (X) ☞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1)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을 한다. (2)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T)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조사 중에.. 2012. 7. 27.
[공판] 4-2-1. 증거조사 절차 1. 증거조사 (1)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행위 (2) 원칙 - 공판정에서 행 (3) 예외적 허용 : 수소법원이 아닌 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거나 법정 외에서의 증거조사·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2. 증거조사의 개시 (1) 시기 - 모두절차가 끝나고 ‘쟁점정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에 앞서 (X -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가능하다.) T)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X)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검사·피고인·변호인 -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 가능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 가능 피해자도 자신에 .. 2012. 7. 27.
[공판] 4-2-1-1. 증거조사의 실시 (1) 증거조사의 실시 - 채택결정,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게 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2) 증거조사의 순서 1) 검사가 신청한 증거조사 →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 직권 조사 (순서변경가능) (X- 변경신청시에만 가능) 2) 피고인 자백의 조사 시기 -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T) 형소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및 제313조 (진술서 등) 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 2012. 7. 26.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 → 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1)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 2012. 7. 26.
[공판] 3. 증거개시제도 증거개시제도 Ⅰ. 증거개시제도 도입 1.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열람·등사 허용) T)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증거개시의무가 인정된다? (O) 2.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1)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 (2)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Ⅱ. 증거개시의 범위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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