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263조)

by 소이나는 2009. 6. 8.
반응형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제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 서설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in dubio pro reo원칙'의 예외를 인정


   2. 법적 성격

      (1) 거증책임전환설 (多) - 정책적 예외규정이라는 견해

            비판)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판된다.

      (2) 법률상추정설 -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추정을 규정한 것이다.

      (3) 법률상의제(간주)설

      (4) 이원설

           1) 소송법상으로는 상해결과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

           2) 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킨 일종의 의제라는 견해

      (5) 2, 3, 4설에 대한 비판 - 자유심증주의와 실체진실주의에 반한다.

        

   3. 적용요건

       제263조, 제19조


   4. 적용범위


      (1) 폭행치상 - O (통설)

          ex) 甲과 乙은 상호의사연락 없이 甲은 강도의 고의로 乙은 폭행의 고의로 A를 폭행하였고, A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는바, 甲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乙에게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 가?

              1) 먼저 A의 상처가 甲⋅乙의 행위에 이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한 경우에는 甲과 乙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누구의 행위에 의한 상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는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19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에게는 강도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강도기수죄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 한편 의 경우 263조가 적용되므로 폭행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2) 과실치상 - O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라는 견해

           2) 263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과실범 자체의 성립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3) 판례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 와사양달균 사건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상해치사, 폭행치사

            1) 학설 - 부정설 (통설)

           2) 판례 - 긍정

                * 의자사건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행을 한 후,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

                   으로 판단한 것은 옳다."


      (4) 강도치상,강도치상의 경우 - x

          (∵ 보호법익이 다르다.)


      (5) 살인 - X

           ☞ 각각 살인미수의 책임을 진다.


   

cf. 甲과 乙이 의사의 연락이 없이 丙에게 미달의 설사약을 넣어 丙에게 설사가 발생한 경우

   ☞ 인용설, 의사설 =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다.

      263조 상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인과관계 인정 = 누적적 인과관계


   5. 특례적용의 효과

      (1) 처벌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

      (2) 성격

           1) 간주규정설, 이원설 - 실체법상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판) 공동정범의 일반이론과 불일치하다.

           2) 법률상추정설, 거증책임전환설 - 동시범이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인과관계를 공동정범처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3) 판례

           "형법 제263조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되는 관계상 누구의 범행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 甲과 乙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니,~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동시범 - 이론보기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모공동정범  (2) 2009.06.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0) 2009.06.10
공동정범 문제  (0) 2009.06.09
동시범 (형법 19조)  (0) 2009.06.08
동시범의 요건  (0) 2009.06.08
간접정범 (형법 34조 1항)  (0) 2009.06.08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도나책임, 책상정범)  (0) 2009.06.08
자수범  (0) 2009.06.07
간접정범 문제  (0) 2009.06.07
간접정범 관련 판례  (0) 2009.06.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