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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동시범의 요건

by 소이나는 200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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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요건

   1. 다수인의 실행행위

        실행행위(독립행위)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동시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

        판)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술에 취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부축하여 서있는 상태였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위 甲이 피고인 乙의 가해 행위에 가세하여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의 요부 - 不要

        (1) '이시'라도 상관이 없다.

        (2) 서로 다른 시각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였지만 역시 제19조 혹은 제263조의 적용문제가 생긴다.

        (3) 甲은 부산에서, 乙은 대구에서 서울에 사는 丙에게 협박장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 丙이 누구의 협박장에

            의하여 외포심을 일으켰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甲,乙의 행위는 협박죄의 동시범이라 할 수 있다.


   3. 행위객체의 동일성

        객체의 동일성은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고, 법률상의 개념이다.

        ex) 甲, 乙, 丙이 상호 의사연락 없이 각자 A와 B 중 아무나 맞으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는데 그 중 A에게만

            명중하여 A가 사망한 경우에도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하면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일수, 서보학)


   4. 공동의사연락의 부존재

        의사연락이 필요한 필요적 공범이나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판)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5. 결과가 발생할 것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6. 제19조의 적용을 받는 동시범의 특별요건 - 인과관계 증명의 불가능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면 각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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