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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공동정범 문제

by 소이나는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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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1. 허위 작성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로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이다?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다.

          cf)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이다.


2. 甲과 乙이 공모한 후 甲이 丙을 乙이 丁을 살해한 경우 범죄공동설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X)  ☞ 고의 공동설에 의하면 아니다.


3. 甲과 乙이 연락이 없이 순차적으로 丙을 강간하였는데 상해가 생겼고 원인은 판명되지 않은 경우 19조로

   해결한다?

   (O)  ☞ 강간치상은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cf) 밤에 1명이 망을 보고 甲이 들어가 물색 중에 체포를 면하려고 격투 끝에 포박되었다면 특수강도의 준강도이다?

    (X)  ☞ 특수강도이다. 체포에 면하는 것이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의미도 있다면 강도만 성립한다.


4. 두 사람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다음 침입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는 합동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주간은 밀접행위시, 야간은 특수절도미수이다.


<700>


1.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X)  ☞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여러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관여자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조직적 무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O)


3. 과실범의 공동정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군용차량의 운전병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때에는 그 차량의 선임탑승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X)  ☞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인과관계는 더 이상 과실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X)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관련된 다수의 고실행위 각각에 대한 인과관계의 검토가 불필요하게

          될 뿐이고, 과실범행의 전체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필요하다.


5. 甲은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 또는 그 준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영화가 상영될 것을 알면서

   장산곶매측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전 대표와 체결된 대관계약에 따라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은 영화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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