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 실행의 착수이전에 이탈한 경우
① 단일범의 경우
A. 인과관계단절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다수설)
- 예비단계에서 이탈했으므로 애당초 (공모)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예비,음모죄만 부담
B.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a)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b) 평균적 일원에 불과한 때에는 이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범관계 해소
c) 실행에 강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진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C. 판례
a)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강도의 합동범 X
b) 시라소니파라는 소집에 응했으나 심각성을 깨닫고 출발하려 할 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린 경우
② 결과적 가중범 기타 결합범에 있어서 후속행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한 후에 타공범자의
행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A. 다른 공범자의 새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이탈자는 기본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만
진다는 견해.
B. 예견이 가능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혹은 동시범으로
책임진다는 견해
2)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탈한 경우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문제
① 통설, 판례 - 단독범보다 행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실행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② 자의로 중지해도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자에게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판례
1)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
2)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실행의 종료 후의 이탈
甲과 乙이 공동하여 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乙과 관계없이 甲 단독으로 丙을 살해한
때에는 甲만이 살인기수의 단속범행이 되고 乙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공동정범 - 이론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정범과 착오 (0) | 2009.06.11 |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모, 공동실행의사, 동동실행행위) (0) | 2009.06.11 |
승계적 공동정범 (0) | 2009.06.10 |
과실범의 공동정범 (0) | 2009.06.10 |
공모공동정범 (2) | 2009.06.10 |
공동정범 문제 (0) | 2009.06.09 |
동시범 (형법 19조) (0) | 2009.06.08 |
동시범의 요건 (0) | 2009.06.08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263조) (1) | 2009.06.08 |
간접정범 (형법 34조 1항) (0) | 2009.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