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제19조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정범이 의사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객체에 대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말한다.
2. 특징
1) 의사연락이 없다. 우연히 결합
2)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다.
3) 개별책임의 원리
4)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논하게 된다.
3. 유형
1) 원인행위가 분명한 경우 - 그 자만이 기수범이 되고, 그 외는 미수범이다.
2) 원인행위가 불분명한 경우 - 동시범은 제19조에 의하여 미수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Ⅱ. 요건
동시범의 요건- 보기 클릭
Ⅲ. 동시범의 성립행위
1. 문제점
2. 범죄공동설의 입장
고의범 상호간, 과실범 상호간,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동시범이다.
3. 행위공동설의 입장
공동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만 동시범이 성립한다.
cf. 범죄공동설보다 좁다.
4.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른 검토
행위지배라는 정범성 표지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시범이 된다.
Ⅳ. 효과
1.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 - 정범
2.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1) 고의행위와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 - 고의행위의 미수범
(2)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 고의행위는 미수로 처벌되고, 과실행위는 불가벌
(3)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 각자 불가벌이 된다.
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263조) - 보기 클릭
[동시범 약사사건 사례] |
* 甲의 죄책은?
1. 약사 甲과 乙은 불평이 많은 환자 A를 혼내주기 위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치료약에다가 설사약을 넣어서 교부하였다. A는 그 중 한 봉지의 약을 먹고 심한 설사로 고생하였으나, 누가 준 약을 먹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동시범이다. 제26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甲과 乙의 각각 상해기수의 책임을 진다.
2. 약사 甲과 乙은 원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치료약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교부하였다. A는 그 중 한 봉지의 약을 먹고 사망하였으나, 누가 준 약을 먹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동시범이다. 제19조에 의하여 甲에게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3. 약사 甲과 乙은 의사연락하에 환자 A에 대한 약을 조제하던 중 착오로 치료약에 독약을 넣어서 교부하였다. A는 그 중 한 봉지의 약을 먹고 사망하였으나, 누가 준 약을 먹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판례 : 행위공동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다수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않기에 전부 불가벌이다.
4. 약사 甲과 乙은 불평이 많은 환자 A를 혼내주기 위해 각자 독자적으로 치료약에다가 설사약을 넣어서 교부하였다. A는 그 중 한 봉지의 약을 먹고 심한 설사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으나, 누구 준 약을 먹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판례 - 상해지사죄의 경우에도 제263조를 적용한다.
5. 약사 甲과 乙은 부평이 많은 환자 A를 혼내주기 위하여 의사연락 하에 치료약에다사 설사약을 넣어서 교부하였다. A는 그 중 한 봉지의 약을 먹고 심한 설사로 고생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甲이 과연 설사약을 넣었는지, 넣었다면 누가 준 약을 먹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상해죄의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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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甲과 乙이 결의 없이 甲은 살해의사로, 乙은 상해의사로 총을 발사하여 丙이 사망하였으나 사망원인은 불명이었다.
판례에 의할 경우 각각의 죄책은?
☞ 甲 살인미수, 19조 적용, 乙 상해치사 263조 적용 (김일수)
cf)
1) 甲, 乙이 오발로 丙이 사망하였다. 둘다 과실이였던 경우 - 과실의 미수는 불가벌
2) 甲, 乙 공모하고 丙에게 쏴 사망하였는데 누구의 실탄인지 모르는 경우 - 공동정범
3) 甲, 乙이 공모 없이 서로 모르게 쏜 경우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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