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① 의의 및 죄책
A.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B. 기회제공형 - 유죄설 (多) - 피교사자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이 성립
C. 교사자의 죄책 - 고의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벌, 多)
판례)
1)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함정수사는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3)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공소기각판결
4)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5)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관이 사술이나 계약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수의 교사가 기수를 유발한 경우
다수설 -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정범)
cf) 미수의 교사를 가벌적으로 보는 입장은 교사자의 고의는 피교사자가 실행행위에 착수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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