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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교사범 (형법 31조 1항)

by 소이나는 200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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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공범 - 기능적 행위지배

        (2) 간접정범 - 의사지배

        (3) 교사범 - 행위지배가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자


   3. 교사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


Ⅱ. 성립요건

     -  교사범의 성립요건 보기클릭


Ⅲ. 처벌

   

   1.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1)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2) 정범이 반드시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사범과 신분

       (1) 진정신분범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면 진정신분범의 교사범.

             -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2) 부진정신분범

             - 가감적 신분은 신분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33조 단서)

       판) 선서무능력자로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위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교사범이 불성립한다.


Ⅳ. 교사의 착오

     -  교사의 착오 보기 클릭

Ⅴ. 교사의 미수

     -  교사의 미수 - 보기 클릭

교사범 판례 - 보기 클릭

교사범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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