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공범 - 기능적 행위지배
(2) 간접정범 - 의사지배
(3) 교사범 - 행위지배가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자
3. 교사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
Ⅱ. 성립요건
- 교사범의 성립요건 보기클릭
Ⅲ. 처벌
1.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1)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2) 정범이 반드시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사범과 신분
(1) 진정신분범
-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면 진정신분범의 교사범.
-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2) 부진정신분범
- 가감적 신분은 신분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33조 단서)
판) 선서무능력자로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위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교사범이 불성립한다.
Ⅳ. 교사의 착오
- 교사의 착오 보기 클릭
Ⅴ. 교사의 미수
- 교사의 미수 - 보기 클릭
교사범 문제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범 (방조범) (형법 32조) (0) | 2009.06.16 |
---|---|
종범의 착오 (0) | 2009.06.15 |
방조범의 성립요건 (종범의 성립요건) (0) | 2009.06.14 |
종범 관련 문제 (0) | 2009.06.14 |
방조범 판례 (0) | 2009.06.14 |
교사범의 성립요건 (0) | 2009.06.13 |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0) | 2009.06.13 |
교사범 판례 (0) | 2009.06.12 |
교사의 착오 (0) | 2009.06.12 |
교사의 미수 (형법 제31조 2항, 3항) (0) | 2009.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