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1) 의의
①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막연한 일반적 범죄계약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 때에는 교사가 될 수 있다.
③ 범죄의 습벽에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 백송도벌사건
"부탁을 받기 전부터 부정임산물 등의 제재를 업으로 하여 오던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도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백송을 도벌하여 해태상자 장함을 생산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도벌자금으로 58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지리산의 국유림을 도벌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cf) 교사자도 장물죄의 주체이다. → 장물과 절도교사는 실체적 경합이다.
2) 수단,방법
① 명시적,직접적 방법 不要 (제한이 없다.)
② 공동교사 可
③ 부작위, 과실에 의한 교사 - X (통)
④ 강요,위력 또는 기망에 의한 경우 이것이 의사지배의 정도에 해당할 때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3) 피교사자 및 그가 행할 범죄의 특성
① 피교사자와 행할 범죄가 특정되어야 한다.
② 특정된 타인은 능력자일 필요도 없다(제한적 종속형식)
③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는 없다.
④ 포괄적 교사 - X
4) 교사의 교사
① 유형
A. 간접교사 - 제3자를 교사
B. 재교사 - 다시 제3자를 교사
C. 연쇄교사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② 가벌성
A. 부정설
B. 긍정설 (통설, 판례) - 간접교사자에게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한 가벌성을 긍정
③ 판례
* 부대를 이탈하도록 권유한 것 - 군무이탈에 대하여 교사죄의 채임이 있다.
* 甲은 조직폭력단의 두목인 후배 乙에게 전화로 "A라는 애가 행패를 부려서 망신을 당했는데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네가 알아서 혼을 내주어라"고 말하자, 乙은 甲의 전화의 취지는 A가 속해
있는 丙의 패거리들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조직원인 丁에게 지시한 결과 丁은 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丙은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 乙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 간접교사나 재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甲에게는 丙에 대한 상해의 고의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2)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
1) 경미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ex) 강도 결의자에게 절도를 결의케 한 경우
-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기본범죄(절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어도 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多)
- 범죄 방지를 위해 유일한 수단 일 때에는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될 여지도 있다.
2) 중대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ex) 절도 결의자에게 강도를 결의케 한 경우
- 전체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된다. (多)
3) 동일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 교사에 의하여 결의한 것이 아니므로 교사는 성리발 수 없다.
- 방조범 또는 교사의 미수가 가능할 뿐이다. (多)
4) 질적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범죄를 교사한 경우
ex) 상해를 결심하고 있는 사람을 교사하여 절도를 범하도록 한 경우
-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
cf) 고민 중인 乙을 격려한 것은 방조이다.
(3) 교사자의 고의
1) 이중의 고의
① 이중의 고의설 (통설) - 교사의 고의, 정범의 고의
②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③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2) 고의의 내용
① 정범이 그러한 목적이나 신분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피교사자가 특정만 되어 있으면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며,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교사의 성립이 가능하다. (신원까지 알 필요는 없다.)
3)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 미수의 교수 (함정수사) 보기 클릭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1) 과실범에 대한 교사 - X
2) 편면적 교사 - X
3)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 실패한 교사 (교사자는 예비⋅음노에 준하여 처벌)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1) 정범의 실행행위는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된다.
2) 착수가 없으면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3) 제한적 종속형식
cf) * 예비의 교사
1) 기수고의 無 → 불가벌 (기수고의 X → 미수의 교사)
2) 기수고의 有 → 효과 없는 교사 = 모두 예비,음모로 처벌
* 예비의 방조 - 부정 (多,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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