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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교사의 착오

by 소이나는 200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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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착오 일반론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 실행된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의 예비,음모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다만 형이 중한 강도의 예비,음모에 의하여 처벌된다.


           2) 교사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① 질적 초과 - 전혀 다른 범죄인 경우

                     ex) 상해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실행한 경우, 강도를 교사했는데 강간을 실행한 경우

                         -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다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양적 초과 - 범죄와 공통의 요소

                    ex) 절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를 실행한 경우

                         1) 원칙 : 초과부분에 책임이 없고 교사한 범죄의 교사범으로만 처벌

                         2)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판례)  "피고인 甲을 좀 도와주어라" 등의 말ㅇ을 하였고,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乙 역시

                 공모관계에 있고, 예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 丙, 丁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범행장소에서 지휘하던 피고인 戊로서도 집단적인 보복을

                 할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피고인 丙, 丁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丙, 丁은 물론 피고인 戊에게도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교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병신 만들라 사건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책임능력자로 알고 교사했으나 책임무능력자였던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모두 교사범의 성립 (多)


   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 교사자가 행위객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예견 가능한 것이어서 실현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교사자가 행위객체를 특정한 경우

            -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丁을 丙으로 오인하여 丁을 살해한 경우

           1) 교사자에게도 객체의 착오라는 견해

           2) 교사자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 (多)

              - 구체적 부합설 : 甲의 죄책은 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丁에 대한 과실치사죄상상적 경합

             - 법정적 부합설 :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丁에 대한 살인기수의 교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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