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관련 판례
1. 甲은 丙과 乙(누나)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알고 조폭 丁에게 丙 협박 재산포기 각서를 받아오게 부탁하자, 丁은
부하와 남원시 코모도 나이트룸에서 丙에게 "甲이 제시한 돈이 5억 인데 甲이 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억을 준다
하겠습니까? 오늘 애들을 보내 버리고 혼자 있으면서 사장님을 제껴 버리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했다.
☞ 甲 협박죄의 교사범
2.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죄 O
3.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증거인멸 교사죄이다.
4. 피고인이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 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5.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
6. 모해 목적으로 위증 교사한 이상, 정범이 모해 목적이 없어도 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은 모해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7. 甲은 조폭 후배 두목 乙에게 전화로 "A에게 행패 당해 망신스럽다며 네가 알아서 혼내줘라"고 하자, 乙은
A가 속한 丙의 패거리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조직원인 丁에게 지시하여 丁이 丙에게 상해를 가하여 丙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甲에게는 丙에 대한 상해고의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재교사가 아니다.) = 甲 상해치사죄 O
8.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9.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에게 내원환자 들은 진료하도록 지시하며 치과 기공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 했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10.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 교사 O
11. "밥값을 구하여 오라" - 교사 X
12.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13. 甲, 乙, 丙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1/3 내지 1/4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甲, 乙에게 일제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丙이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 - 절도의 교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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