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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교사범 문제

by 소이나는 200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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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1.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O)


2. 필수설에 의할 경우 - 교사범을 정범이라고 해야 한다?

   (O)


3.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에 응하고서 질적으로 다른 방화죄를 범하면 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X)  ☞ 강도예비


4.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O)


5. 甲은 조폭 乙에게 丙을 공갈하도록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승낙하고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공갈죄의 교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O)  ☞ 예비음모로 처벌되는데 공갈은 예비,음모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처벌되지 않는다.


6. 甲이 이미 흉기를 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단순강도죄를 범하도록 한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는 처벌된다?

   (X)  ☞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사가 아니다. 단순강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7. 의료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甲은 변론에 사용하기 위하여 담당의사 乙에게 신체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하여

   진료기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는가?

   (O) ☞ 乙은 업무상 비밀누설죄 - 위법 - 교사범

          하지만 자수범이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8. 甲은 乙에게 丙을 좀 때려주라고 부탁하였는데, 乙 역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라 丙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甲은 무죄이다?

   (O) ☞ 결의를 강화시켰다면 이미 결의한 범죄에 대한 종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교사로서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위 사례에서 乙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고는 볼만한 단서는

          엿보이지 않으므로 실패한 교사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甲은 乙에게 丙소유 x를 훔쳐오라 교사 한 후 경찰을 대동하고 잠복하고 있다가 절취해 나오는 乙을 체포한 경우에

    甲은 무죄이다?

    (X)  ☞ 나오는 것은 절도기수이다. 그래서 미수의 교사문제가 아니다. 기수고의를 인정한다. 절도죄 교사범성립


10. 甲이 乙에게 야간에 丙女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은 야간에 丙女의 집에 들어가 丙女를

    강간하였다. 甲은 무죄, 乙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X)  ☞ 교사의 착오 중 질적 초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乙은 주거침입행위를 함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11. 다음 사례에서 甲의 가담형태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다수설에 의한다.)

<사례>

 약사 甲은 동료 약사 乙이 처방전이 뒤바뀐 사실을 모르고 환자 丙에게 주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약을 조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치명적인 약을 찾아서 乙에게 가져다 준 결과 丙은 그 조제된 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한 경우 = 간접정범

<보기>

 ㄱ. 甲은 乙에게 방어할 방법이 없는 살해의 위협을 가하여 乙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강요하자, 乙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 위증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증은 자수범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

 

 ㄴ. 甲은 공원에 갔다가 丙이 벤치에 카메라를 올려놓은 채 그 앞에서 아이들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행한 친구 乙에게 그 카메라가 자기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乙로 하여금 그 카메라를 가져오게 하였다.

     ☞ 乙은 고의가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러나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ㄷ.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甲은 자기 반의 반장인 乙(13세)에게 같은 반 문제아인 丙을 때려주라고 시키자,

     반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한 乙은 수업분위기를 바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丙을 심하게 폭행하였다.

     ☞ 형사 책임무능력자이지만, 6학년이고 반장이면 시비변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ㄹ. 乙은 밤늦게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남편 丙을 도둑으로 오인하고 이웃의 甲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甲은 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 丙의 폭력에 시달리는 乙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각목을

     건네주었고, 乙은 그 각목으로 丙을 구타하였다.

     ☞ 乙의 착오는 위전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불가벌이다. 그러나 착오를 일으킨 乙을 방조한 甲에게는 종범이 성립하게 된다.

 

 ㅁ. 甲은 심신미약자인 乙을 이용하여 丙의 재물을 훔쳐오도록 하였다.

     ☞ 심신미약자는 형이 감경되기는 하지만 처벌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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