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을 인정한 판례
1)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환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작위범으로 처벌 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 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 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
2)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방조행위이다
3)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 사기 방조
4) 인천시청 기습점거 시위에 시위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한 행위 - 정신적 방조
5) 정범에게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정범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주식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여 주었다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일련의 범행 전부에 방조행위가 된다.
6) 신탁자의 승낙 없이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이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7)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될 점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 도박 방조
8) 타인의 밀수출할 물품구입자금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밀수출하게 하였다면 자금제공자는 밀수출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
9) 대출금 명복으로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우편물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묵인하여 줄 것을 승낙하고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甲에게 교부하여 준 행위는 대출금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10)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하지만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법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치로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11)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서비스사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12)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 -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13)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
14) 전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그 면담을 주선한 것 - 수뢰의 방조
∵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15) 아파트 지하실 소유자 甲은 임차인 乙이 지하실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알면서 묵시적 승인을 한 경우
건축법의 방조
* 방조범을 부정한 판례
1)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 받은 사안에서 그 상대방은 방조범 X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 가담함으로써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이니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도리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축산목장의 관리인은 경영문제에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정화시설 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보, 가담하였거나,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입영기피를 결심한 친구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한 것
4)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세포탈의 방조라 볼 수는 없다.
5) 웨이터 는 단순히 출입구에 있고, 2층에서 주인이 출입을 판단한 경우, 그 웨이터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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