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종범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 = 방조범미수와 실현범죄과실의 상상적 경합
→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실현범죄에 대한 기수책임 인정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적게 실행된 경우
- 실행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ex) 강도를 방조하였으나 절도를 실행한 경우 - 절도죄의 방조범
2) 초과 실행된 경우
① 질적 초과
ex) 절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 불가벌
② 양적 초과 - 줄복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
ex) 절도를 방조하였으나 강도를 실행한 경우 - 절도죄의 종범
③ 결과적 가중범 -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
판) 특가법을 인식이 없고 기본범죄(관세법) 인식만 있으면 특가법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관세법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한다.
판)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고, 상피고가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각목을 상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사망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의 방조가 인정된다.
(직접 때린 자는 특수폭행의 방조이다.)
2. 정범에 대한 착오
- 종범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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