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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공범과 신분 문제

by 소이나는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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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1.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선서한 증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2. 진정신분범의 경우 신분에 대해 행위자의 적극적 착오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X) ☞ 예컨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수뢰죄를 범하는 것처럼 비신분자가 신분이 필요한

          진정신분범을 행하는 경우,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다수설은 주체에 관한 착오의

          경우 착오자는 형법규정상의 특별한 의무적 지위에 있는 수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되지도

          않을 형법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착오한 자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상상의 구성요건'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환각범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제27조에 주체의 착오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3. 소극적 신분의 경우 신분 있는 정범을 교사한 신분 없는 자의 죄책은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X)  ☞ 소극적 신분의 경우에는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극적 신분의 경우 신분 없는 자의

           죄책은 공범종속성의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하게 된다.


4. 목적범의 경우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자의 죄책을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는 그 전제로서 목적을

   신분으로 보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X)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자에게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는 목적을 신분으로 보지 않고

           다만 간접정범의 행위 지배를 규범적⋅심리적 행위지배 또는 사회적 행위지배로 파악하여 피용자에게

           목적이 없더라도 목적범의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5. 모든 신분은 원칙적으로 종속된다?

   (O)


6. 통화위조범의 부탁을 받고 통화위조에 사용한 도구일체를 소각한 경우에 통화위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7. 판례는 강도살인의 '강도'를 신분범의 신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O)


8. 책임배제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제한종속형식에 따르면 신분자나 비신분자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신분자는 배제되지만, 비신부자는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된다.


9. 의약제조업자 甲이 자격 없는 乙에게 약을 판매하고 乙은 일반인에게 판매하였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 아닌 자는

    판매를 할 수 없고, 취득도 할 수 없으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乙과 甲의 죄책은?

    ☞ 乙 : 정범 약사법,          甲 : 다른 규정에 처벌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 대향범


10. 금산면 면장 乙은 면의 예산과는 별도로 체육대회 성금을 면민들로부터 모금한 후 개인명의로 예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면의 총무계장 甲과 공모하여 그 체육대회 성금 중 일부를 술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통설과 판례는 甲의 성립 범죄가 다르다?

    (O)  ☞ 통설 : 甲 단순배임

            판례 : 甲 업무상배임 (33조 단서)


11.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비신분자를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처럼 비신분자는

    신분자보다 경한 형으로 처벌된다?

    (X)  ☞ 공범독립성설 - 비신분자를 신분자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12. 甲이 산모 乙을 교사하여 분만직후 영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경우 甲의 죄책은?

    (1) 본문, 단서의 성격의 다수설에 의할 경우

        ☞ 甲보통살인죄의 교사범 - 죄책

    (2) 본문, 단서의 성격의 소수설에 의할 경우

        ☞ 甲 영아살해죄의 교사범 - 죄책

    (3) 단서의 성격에 대한 다수설?

        ☞ 甲 보통살인죄 교사 처벌 (책임 개별화)

    (4) 단서의 성격에 대한 문리해석에 의할 경우?

        ☞ 甲 영아살해 교사범 - 처벌

    (5) 단서를 책임 개별화 원칙으로 해석하는 견해

        ☞ 甲보통살인죄의 교사범 -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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