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 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구과실설
(2) 책임형식
(3) 결과예견의무
(4) 허용된 위험의 행위는 결과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불법을 부정한다.
(5) 비판
1) 모든 주의의무를 다해도 위법이 되는 문제
2) 구성요건해당성과 불법의 단계에서 고의 과실의 구별 불가능
3) 보장적 기능을 해친다.
2. 위법성 요소설
(1) 신과실설
(2) 행위반가치에 본질적 불법요소가 있다.
(3) 허용된 위험하의 행위로 생긴 사고는 행위반가치가 결여된 행위로 적법한 행위다.
(4) 비판 - 오히려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3. 구성요건 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2)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불법요소
(3) 비판 - 과실범을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4. 이중적 지위설
(1) 사회적 행위론
(2) 객관적 주의의무 - 불법영역 (객관적 척도)
주관적 주의의무 - 책임영역 (심정반가치)
(3) 비판 - 구성요건적 과실이 책임과실을 징표하지 못하게 된다.
5. 주관적 과실설
(1)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고의⋅과실의 공통된 객관적 과실의 척도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 과실의 본질적 요소
(2) 비판 - 불법과 책임을 혼동하고 있다.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일반인 (객관설) 회피가능성, 예견가능성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자 |
T) 다음 학생의 대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이제 객관적 귀속의 척도가 되었으니 다수설에서도 과실의 본질적 요소는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X) ☞ 이중적 기능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과실범의 본질적인 요소로소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 보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책임요소로서 책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2) 다수설에서도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는 거다.
(X)
과실범 (형법 제14조)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실범 (형법 제14조) (0) | 2009.08.05 |
---|---|
과실범의 위법성 (0) | 2009.08.02 |
신뢰의 원칙 (형법) (0) | 2009.08.02 |
과실범의 종류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보통과실, 업무상과실, 경과실, 중과실) (2) | 2009.08.01 |
과실범의 구성요건 (0) | 2009.08.01 |
과실관련 판례 (0) | 2009.07.31 |
신뢰원칙 판례 (0) | 2009.07.31 |
과실범, 신뢰원칙 관련 문제 (0) | 2009.07.30 |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제1항) (0) | 2009.07.30 |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사례와 고의의 성부 (0) | 2009.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