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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긴급피난 문제

by 소이나는 200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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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피난 문제


<문제>


1. 긴급피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음 학설을 전제로 할 때, 아래 사례에서의 각 학설을 적용할 경우

   丙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불가벌이 되는지 판단하시오.

 

<법적 성격>

 A : 위법성 조각

 B : 책임이 조각

 C : 동가치법익의 경우 책임이 조각

 D :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생명 대 생명 또는 신체 대 신체의 경우에 책임이 조각

[사례]

 

(가) 甲이 乙을 향하여 갑자기 몽둥이로 내리치려는 순간 乙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丙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는바,

    丙은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乙을 밀어 넘어뜨렸다.

    ☞ 乙은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신체를 침해하려 한다.

       A : 乙의 행위 = 긴급피난 X (신체 vs 신체) →  기대가 불가능하면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B : 乙의 행위 = 긴급피난으로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하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C : 乙의 행위 = 책임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신체)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D : 乙의 행위 = 책임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신체)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나) 甲이 乙을 향하여 갑자기 권총을 발사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다. 乙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丙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는바, 丙은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乙을 밀어 넘어뜨렸다.

     ☞ 乙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丙의 신체를 침해하려 한다.

       A : 乙의 행위 = 긴급피난 O (생명 vs 신체)

           丙의 행위 = 긴급피난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

                       乙의 신체를 침해하기에 우월성이 없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B : 乙의 행위 = 긴급피난으로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하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C : 乙의 행위 =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생명 vs 신체)

           丙의 행위 = 책임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신체)

       D : 乙의 행위 =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신체)

           丙의 행위 = 책임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신체)

 

 

(다) 甲이 乙을 향하여 몽둥이로 내리치려 하였다. 乙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테니스 라켓

     (시가 30만원 상당)으로 丙의 집 유리창(시가 30만원 상당)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였는바, 丙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乙의 라켓을 부러뜨렸다.

     ☞ 乙은 부당한 침해로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침해하려 한다.

       A : 乙의 행위 = 긴급피난 O (신체 vs 재산) → 우월성이 인정된다.

           丙의 행위 = 긴급피난이 가능하나 같은 시가인 동가치를 손괴하였기에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B : 乙의 행위 = 긴급피난으로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하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 불가벌

       C : 乙의 행위 =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재산)

           丙의 행위 = 책임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재산 vs 재산) - 불가벌

       D : 乙의 행위 =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재산)

           丙의 행위 =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재산 vs 재산) - 불가벌

 

(라) 甲이 갑자기 자기가 사육하는 개로 하여금 乙의 사육견 (시가 - 50만)을 물게 하였다.

     乙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를 丙의 집 마당으로 뛰어들게 하여 丙의 분재(시가 - 50만)를 밟아 망가뜨리려 하였는바,

     丙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乙의 개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 乙은 재산을 치키기 위해 재산을 침해하려 한다.

       A : 乙의 행위 = 긴급피난 X (재산 vs 재산) →  기대가 불가능하면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B : 乙의 행위 = 긴급피난으로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하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C : 乙의 행위 = 책임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신체 vs 신체)

           丙의 행위 = 정당방위 O

       D : 乙의 행위 =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생명이나 신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丙의 행위 = 모두 재산으로 동가치의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다.

 


2.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과속을 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본다?

   (O)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07년 사시에서 다수설로 나왔다.)


3. 행위자 유리 판단 - 엄격해석 나열 (긴급피난)

   : 방어적 → 공격적 → 자초 → 강요


4. 팔이 썩어 생명위험한대도 환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의사가 절단한 경우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O) ☞ 추상적 승낙이 아니고,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도 아니다.


5. 의대생이 맹장이 걸린 유아를 발견하여 사망을 막기 위해 수술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다?

   (X)  ☞ 의사가 아닌 자의 치료는 정당행위이다. (김일수)


6.  긴급피난 본질학설 중 위법성조각설은 인간의 자기 보존적 본능에 본질이 있다 한다?

   (X)  ☞ 법익 균형에서 찾는다.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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