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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by 소이나는 201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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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Ⅰ. 서설

   1. 헌법규정       

   2. 헌법 제10조의 의미

   3. 입법례

         (1)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전문에 명시적으로 규정

         (2) 2차 대전 후 독일, 일본 등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독일 - 인격권규정명시, 한국·일본 - 행복추구권 조항)

         (3) 우리 - 1962년 3공 헌법 때 규정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법적 성격

   1. '객관적 헌법원리'로서의 성격 - 이견이 없다.

   2.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

      (1) 문제의 소제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헌재소 - 긍정설의 입장

                   (∵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다고 판시)

      (4) 검토       

   3. 기본권의 도출여부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1.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의 관계       

   2.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과의 관계       

   3.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4.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1. 자연인       

   2. 인간의 사체       

   3. 법인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1. 인간성 부정행위의 금지

      (1) 인간의 물적취급 금지

      (2) 인간복제의 금지

 *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의 위헌여부

   1. 학설

        (1) 위헌론

              1) 배아도 인간의 존엄성의 주체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2) 배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므로 생명권을 침해

              3) 인간의 존엄 > 학문의 자유 → 이익형량

        (2) 합헌론

              1)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명권 침해 X

              2) 학문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1) 배아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 개발 또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에만 잔여배아연구를 허용한다.

          1) 배아 - 수정란,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2)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된다.

        (2) 인간복제금지 -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국에 착상금지

        (3) 이종간 착상금지 -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성시키는 행위 금지

        (3)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해 체세포핵이식행위 허용

        (4)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둔다.


      (3) 낙태

      (4) 안락사

      (5) 사형제도

        

   2. 도출되는 개별 기본권

      (1) 일반적 행동자유권

      (2) 자기결정권

      (3) 일반적 인격권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효력

   


Ⅶ.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체의 제한       

   2. 도출되는 개별 기본권의 제한

   

Ⅷ.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구제



 


  cf) '존엄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헌법의 인간상'

        1) 존엄의 주체로서의 인간

             - '인격적 인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모든 인간'이 포함

        2) 헌법의 인간상 (헌법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

             - '인격적 인간'(多) (개인주의적 인간 X , 전체주의적 인간 X)


  [헌판] 1. 계구사용행위 - 위헌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 등의 지급정지 (기각) - 양로원 입소시에 금지하고 있는 규정



<문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방법적 기초로서, 국가 목적적인 국가를 부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기본권 실현 수단으로서의 통치구조 기능을 보여주며 한계를 제시한다?

    (X)  ☞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이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하는 근본규범이다?

    (X)  ☞ 객관적 법원리이다.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국가존립, 자유민주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O)


 4.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미소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압류처분에 대한 실질적 한계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O)


 5. 헌재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을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으로 보고, 그러한 국민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적 시민이라고 한다?

    (O)


 6.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 제10조는 헌법질서의 최고규범이므로 오직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폐지할 수 있다?

    (X) ☞ 결코 폐지될 수 없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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