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by 소이나는 2010. 8. 11.
반응형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Ⅰ. 종교의 자유  

   1. 연혁

       (1) 케기국교부인과 정교분립을 실질적 권력으로 본다.

       (2) 뢰벤슈타인 -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본다?

           (X)  ☞ 언급한바 없다.

       (3) 1647 / 49년 영국 인민협박에서 종교의 자유가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주체

      (1) 외국인 - O

      (2) 법인 -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의 주체성 인정 X

                 하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주체성 인정 O       


   3. 내용


      (1) 신앙의 자유

            1) 내심의 자유로서 절대적 자유

            2)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의 주체성 인정


      (2)
종교적 행위 - 외부적 자유로서 상대적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 적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신앙침묵의 자유)

           2)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3) 종교적 행사의 자유(예배⋅의식 등)

           4)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5) 종교교육의 자유

           6) 선교의 자유

                [대판]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


      (3)
헌재판례

           1) 사법시험 1차 시험일의 일요일 시행

                 ① 적극적 의미에서의 종교적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 일요일에 시험을 보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은 처음부터 제한한 것이 아니다.

                    →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소극적 의미에서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

                    → 일요일에는 예배행사 참석과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확신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부득이한 제한이다.

           2) 종교단체의 학교설립인가제 - 침해 X

               ∵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내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종교단체의 면세를 위한 사전면제신청의 요건 - 침해 X

               ∵ 면제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 군종장교로 복무하였던 자가 향토예비군으로 조직되어 훈련 받음으로 종교 활동을 못해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기에 침해가 아니다.


      (4) 대법판례

           1)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수업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채플수업은 예비시간 참석만을 졸업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종교교육을 통해 보편적 교양인으로 양성하는 데 에 목표가 있다.

           2) 성직자가 범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3)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에 대한 사법심사

                 ① 원칙 - 심사 不可

                 ② 예외 -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심사 可

        

      (5) 미국판례

           1) Engel v. Vitale 사건 - 공립학교의 일과 개시 전 기도문, 성서 낭독 (위헌)

           2) Torcaso v. Watkins clerk 사건 - 공직취임시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선서 강요 (위헌)


      T) 사립 기독교재단의 채플에 그 태도와 성과를 평가하여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종교의 자유에 반한다?

         (O)  ☞ 그 태도와 성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반하지 않는다.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정교분리원칙의 의의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의미


   2. 내용

      (1) 국교의 부인 -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 X

      (2)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적 우대 또는 불이익의 금지

      (3) 종교일반에 대한 차별적 우대 또는 불이익의 금지

           1) 종교단체에 국한된 특혜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모순

           2)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을 공휴일 → 종교적 의미가 없는 하나의 습속

           3) 종교 법인에 대한 면세조치 → 공익법인에 대한 면세조치의 일환일 뿐 우대조치가 아니다.

           4)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찰국고지원 → 문화재보호를 위한 것    

      (4)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 금지

           - 국공립학교에서의 일반적 종교교육은 허용되나 특정한 종교교육을 실시금지

      (5)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1) 개인적 차원에서 결사를 조직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2) 종교단체가 국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고유한 임무이므로

              정치적 간섭이 아니다.

           3) 국민의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4)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이 주선한 특정종교 교수의 강연회에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것

              →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결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 각하 하였다.



<문제>


 1. 종교적 집회는 일반적 집회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지만,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종교집회 옥외집회나 시위에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종교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는 해당 미성년자의 정신적 성숙도와 부모의 친권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O)


 3. 무종파주의자들의 축제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X)


 4. 공무원이 종교적 교리나 이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X)


 5. 정부공사 기공식 등에서 민속풍습에 따른 고사를 지낼 수 있다?

    (O)


 6.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동등하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위배된다?

    (O)


 7. 국가나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행사는 특정 종교의 의식을 따를 수 없다?

    (O)


 8. 관광 진흥 목적이라도 종교상징물, 조형물 건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O)


 9. 종교단체의 종교적 행사에 지출되는 일부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

    (X)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