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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by 소이나는 201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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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Ⅰ. 사전제한금지원칙을 규정한 이유

   

Ⅱ. 허가제의 금지


   1. 금지되는 허가의 개념

       (1) 허가제의 의미 - 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

                         → 표현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표현금지

       (2) 표현 중립적 규제는 허가가 아니다. (표현방식⋅시기⋅장소⋅방법)

   

   2. 검열과의 구별여부

        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


   3. 허가제와 관련된 개별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

      [헌판] 허가제가 아닌 것 (∵표현 중립적)

      (1)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2) 옥외광고물의 사전허가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사전허가

    


Ⅲ. 검열제의 절대적 금지


   1. 검열의 개념 및 요건

       (1) 검열 -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

       (2) 요건

           1) 표현내용에 대한 사전심사 - 표현중립적인 규제는 검열이 아니다. 사후심사는 검열이 아니다.

                [헌판] 형벌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검열이 아니다.

           2)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의 표현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 '허가를 유보한 금지제도' → 금지가능성과 결부되지 않는 신고의무 및 제출의무는 검열이 아니다.

                [헌판] 영화등급심사제는 검열이 아니다.

                        ∵ 상영금지는 심의결과가 아니고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3) 행정권이 주체

                - 행정기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오답 - 국가기관)

                [헌판] "검열이 독립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민간자율기구로서 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검열절차가 국가에 의하여 입법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2. 영화에 대한 검열의 인정여부 (후술)

      (1) 문제의 소재

      (2) 언론⋅출판의 자유에 영화가 포함되는지 여부

      (3) 영화에 대한 검열의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2) 헌재소의 입장

      (4) 검토

        

   3. 비상계엄 하의 검열의 인정여부

      (1) 학설

      (2) 헌재소

        

   4. 검열과  관련된 개별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검열 O

            1) 영화사전심의 (공윤위)

            2) 영화등급분류보류제

            3)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5)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과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위배)


      (2) 검열 X

            1) 검인정교과서제도

            2)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

            3)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 (07)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전검열이 아니다.


Ⅳ. 법원에 의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 제한적 긍정설

      (2) 부정설       

   3. 헌재소       

   4. 검토

        사전검열이 아니다. → 허용된다.

   

Ⅴ. 허가나 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의 허용여부

      이외의 사전제한은 21조 2항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런 제한은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cf) 미국 Near v. Minnesota판결 - 사전제한 정당화는 엄격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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