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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 알권리

by 소이나는 201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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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


Ⅰ. 서론  

   1. 정보화사회와 알 권리       

   2. 의의 

       cf) 인격실현에 필수적 요건이다.

   3. 근거

       (1) 독일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2) [우리 헌판]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고,

        또한 국민주권주의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1항도 아울러 신장시킨다.


Ⅱ.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1)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구체적 권리성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추상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전화되었다.

       2. 헌재판례 -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

       cf) 도서관 이용료를 1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것은 '자유'성격을 침해한다.

   

Ⅲ. 주체


Ⅳ.  내용

   

   1. 정보수령권(정보의 자유)

        - 신문, 방송 등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령할 권리

   2. 정보수집권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권리

   3. 정보공개청구권

        - '비자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청구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2)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 이해관계 없이 정보공개 청구

   

Ⅴ. 한계와 제한

   

   1. 국가기밀과의 관계

      (1) 국가기밀 - 알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기밀의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

      (2)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 비공지의 사실 +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 

      (3)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 = 군사기밀의 표시 + 비공지의 사실 +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

      (4) 실질비성 =  요비닉성 - 비밀로 감추어야할 필요성, 상당성

            1) 형식비 - 법규와 행정상의 지시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것

            2) 실질비 - 구체 내용이 국가안전과 불이익의 방지를 위한 실질 구비

       cf) 가성비밀은 행정편의에 불과하고 국가기밀이 아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

        조화되어야 한다. -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공이익이론, 공적인물이론에 의해 해결


   3. 기업비밀과의 관계

       

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과 제한


 

Ⅶ. 헌재판례

      1. 선거기간 중 여론결과 공표금지 (기각)

      2.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위원회의 후보자 참석 제한 (기각)

      3.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 일부 삭제 - 알권리 침해 X

      4.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소달하지 않은 것 - 침해 X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형을 선고

      5.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란물에 이용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인은 차단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다.

      7. 변호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부여 (합헌)

      8. 한중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각하)

          (1)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 이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알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부속서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적으로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속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 청구가 없었고, 정보공개의무가 없다.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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