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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by 소이나는 201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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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Ⅰ. 서설

   

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 의의

        기본권제한의 이중기준이론의 구체화

   2. 미국의 판례 변천

      (1) Schenk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2) Gitlow 판결 - 명백X, 현존X, 위험O

                        위험한 경향의 원칙 → 표현이 해악(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규제 可

      (3) Herdon(헤르던)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4) Dennis판결 - 명백(2차적 고려) + 현존 (X) + 위험(1차적 고려)

                        해악의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 可

      (5) Brandenburg(브란덴버그)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3. 내용

      (1) 명백 - 표현과 해악발생사이의 인과관계

      (2) 현존 - 해악의 시간적 근접성

      (3) 위험 - 해악의 중대성     
  

   4. 적용범위     
  

   5. 헌법재판소 결정례

        (1)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적용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 합헌이다."

        (2) 집시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서 적용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합헌"

 

Ⅲ. 이중기준의 원칙  (우월적 지위의 이론)

   

Ⅳ.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명확성의 워칙)

     1. 의의 -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적용하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특히 중요하다.

     2. 미국 <Reno v. ACLU (1997) 사건>

          - 인터넷 이용 음란물을 규제한 통신품위법(CDA)의 '품의에 어긋난', '명백하게 불쾌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고 하여 위헌판결

     3. 우리 헌재 <불온통신사건> - 위반 O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

                   

Ⅴ. 과잉금지의 원칙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 헌법 제37조 2항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Ⅵ. 법익형량이론

   

Ⅶ. 기타 소송절차상의 제 원칙

   

   1. 합헌성추정 배제의 원칙

        국회제정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성 추정이 원칙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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