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Ⅰ. 서설
1. 검사
(1)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자
(2) 구분 - 검사, 검찰총장
2. 검사의 성격
(1) 준사법기관
헌재)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2) 단독제 관청 (X- 합의제)
(3) 수사의 주재자, 공소권의 주체, 재판의 집행기관
3. 취지
- 규문절차의 폐지수단,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법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Ⅱ. 검사동일체 원칙
1. 의의
-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 - 검찰총장이 정점 →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
2. 내용
(1) 지휘·감독관계
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종전 상명하복관계를 전제)
2) 적법한 처리를 위한 상사의 지휘·감독만 받아야 한다.
3)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1) 권한 행사자 -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만 갖는다.
2) 직무승계권한 -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
3) 직무이전권한 - 자신의 직무 일부·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T) 법무부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외부에 위치하기에 직무승계이전과 이전권이 없다.
단지, 검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3) 직무대리권
☞ 차장검사 -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 특별 수권 없이 대리하는 권한
3. 효과
(1) 검사가 교체되어도 수사절차·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cf) 판사가 경질된 경우 - 공판절차의 갱신 필요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부정 (多)
Ⅳ. 검사의 직무·권한
(검찰청법 제4조)
1. 범죄수사·공소제기
2.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해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문제>
1. 검사가 일차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이외에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X)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 (X) ☞ 진다고 할 수는 없다.
4. 지정검사는 기소변경주의에 따라 그 공소르르 취소할 수 있다? (O)
5. 공소유지변호사제도조항은 이제 더 이상 그 필요가 없게 되어 삭제되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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