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2) 전문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3) 헌법재판소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2. 대법원
(1)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부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
2) 필요하다고 인정시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3. 고등법원
(1) 설치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구성
1) 부로 구성된다.
2) 고등법원장, 각 부의 장, 판사로 이루어진다.
3)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심판권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3)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소송목적의 값이 8천만원을 초과한 고액단독사건의 제1심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심판
4. 지방법원
(1) 부를 둔다.
(2) 지원, 소년부지원, 시법원, 군법원(시·군법원), 등기소를 둘 수 있다.
(3) 18개
(4) 구성 - 지방법원장,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
(5) 지방법지원,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의 출장소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방법원가 별개의 법원이 아니나
배타적 관할 구역을 갖고 있다.
5. 특수법원
(1) 가정법원
1) 가사사건 - 합의부(법관3인) or 단독판사가 처리
2)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 단독판사가 처리
3) 서울에만 설치
4)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 - 가사, 소년 사건 처리
(2) 행정법원
1) 구성 - 행정법원장, 부의 장, 판사
2) 서울에만 설치
3)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지방법원 본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
(3) 특허법원
1) 고등법원급
2) 특허법원이 1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2심제로 운영
3) 서울, 대전에 위치
4) 기술심리관 - 법관은 아니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표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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