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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by 소이나는 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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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여

   5) 소장, 답변서의 적식(適式)에 관한 보조적 심사 - 접수의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집행문의 부여

     a.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

     b.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상급심의 사무관이 부여

     c. 자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는 경우

        -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 / 승계집행문부여의 경우 / 수통의 집행문부여와 재도부여신청을 하는 때 

   7) 공탁에 관한 사무


   X - 동산강제집행의 실시, 경매대상인 부동산의 현황 조사 (집행관의 사무)


   T) 법원사무관은 심판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X) ☞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4) 소송기록열람·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소속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는 결정으로 재판


  (5)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은 고유한 권한으로서 법관이 대행할 수 없다.


 2. 사법보좌관제


  (1)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도입


  (2) 중립적 위치의 사법관 - 고유의미의 재판사무가 아닌 것을 맡아 업무를 법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처리


  (3) 독일, 오스트리아


  (4) 업무

   a) 사법보좌관규칙에 규정

   b)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법관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c)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한다.


  (5) 내용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2)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6)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 동산, 부동산

   7)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절차

   8) 제소명령절차, 독촉절차, 재산조회절차

   9)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10)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11) 부족한 첨부인지액의 보정명령

   12)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

   13) 독촉절차에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14)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1)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2) 즉시항고 등의 대상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등


  (7) 사무보좌관의 업무감독 -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8) 사건의 송부


   1) 필수적 송부사항 - 소속 법원장 판사에게 송부

     ① 소송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판사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② 판사가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무인 경우

     ③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2) 임의적 송부사항 -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

     ①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②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9) 사법보좌관의 자격

   1)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

   2) 직급 -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준용 ➝ 소속법원의 합의부가 결정


 3. 조사관

  (1) 수집, 조사 -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둘 수 있다.

  (2) 자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4. 전문심리위원 - 일본의 전문위원제도 도입  (후술)


 5. 기술심리관

  (1) 법관이 아닌 기술심리관 - 특허사건, 실용신안사건, 디자인사건의 소송 심리에 참여

  (2) X - 상표사건

  (3) 합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6. 집행관

  (1) 각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강제집행과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는 단독제 국가기관

  (2) 명칭의 변경 - 집달리 → 집달관 → 집행관

  (3)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검찰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

  (4) 임기는 4년,  연임 不可

  (5) 실질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 집행관의 위법집행시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배청구 가능

  (6)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님 - 국고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그 취급하는 사건의 수수료로 수입을 충당

  (7) 이의신청  - 법원에 가능

   1)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2) 집행관의 집행처분

   3)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T) 법원사무관 등은 심판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X) → 집행관이 있다.


7. 재판연구관 - 재판 보조기관


 8. 변호사

  (1) 단독판사 심판 사건 중 8천 만원 이하의 사건을 제외한 일반민사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필수불가결한 제도


9. 검사

  (1) 원칙적 금지 - 일반 민사소송사건

  (2)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당사자로 관여 - 가사소송사건

  (3) 소송검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부장관이 법무부직원 중 국가를 위한 소송수행자를 지정가능

                 검사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cf) 경찰공무원

   1) 민사소송에서 공조기관이 될 수 있다.

   2) 증거조사과정(감정, 검증)에서 저항을 받을 때와 송달이 필요한 때 경찰 원조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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