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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변론관할

by 소이나는 20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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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관할


Ⅰ. 서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관할

  T)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저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원고가 합의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여 피고가 응소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변론관할

합의관할

  1) 임의관할에만 인정

  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제소 의 문제

제소 전후에 관계없다.


Ⅱ. 요건

 

 1.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

  (1) 임의관할 위반 - 토지관할, 사물관할    

      (∵ 전속관할 위반이 아닐 것)

  (2) 제소 당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소송계속 중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해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1) 항변하면 X (항변은 묵시적도 가능)

  (2) 피고가 유보하고 변론해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하였을 것


  (1) 본안

     O - 피고가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사실상·법률상 진술하는 것

     X - 진술이 아닌 절차사항 [ 소각하의 신청 / 기피신청 / 기일변경신청 ]


  (2) 변론

     1) 출석하여 구술로

     2) 준비서면 제출하였더라도 기일에 현실로 출석해서 진술하여야 한다.


  (3) 관련문제

    1)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만을 구하고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 - 긍정설 (통)

    2) 불출석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된 경우 변론관할 - 부정 (학설, 판례)

     판) 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진술간주 되는 것에 증거신청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즉,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진술간주가 되어도 벼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판)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의 응소행위가 현실적일 것


 4. 피고가 관할위반의 사유를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Ⅲ. 효과


 1. 관할창설

   (1) 변론한 때

   (2) 변론 후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 불허


 2. 변론관할의 효력범위

   (1) 그 사건에 한하여 발생

   (2) 변론관할의 효력이 없는 경우 - 소의 취하·각하 후 다시 제기하는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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