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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관할권의 조사

by 소이나는 20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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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조사


Ⅰ. 직권조사

 1. 법원의 의무 - 관할권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

 2. 조사

  (1) 임의관할 - 변론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전속관할 - 심리 중에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상급심에서도 가능


Ⅱ. 조사의 정도, 자료

 1. 관할조사

   (1) 원고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 원인이 되는 사실의 예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

 2.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법원도 직권 조사 가능.

 3. 임의 관할의 경우 다툼이 없으면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관할결정의 시기

 1. 제소시 표준 ( 뒤에 주소 등이 변경, 가액이 변경 된 경우에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X- 재판시)

 2. 예외 - 구술제소의 경우 소제기의 진술을 한 때

 3. 관할하자의 치유시기

    제소시에 관할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할권이 생기면 관할위반은 치유된다.


Ⅳ. 조사결과


 1. 관할법원에의 이송

  (1)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면 된다.

  (2) 관할권이 없는 경우 - 법원은 사건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3) 관할법원이 전혀 없을 때  - 각하


 2. 관할위반의 판결불복

  (1)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

    1) 임의관할 - 하자를 제2심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

    2) 전속관할 - 상고심에서 다툼 가능

  (2)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한 경우 -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판) 임의관할의 위반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치유되나,

      전속관할의 위반은 종국판결로 치유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하자가 당연히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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