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소송물을 특정 하는 이유는 소송물의 동일성 파악 등을 통하여 소송법상 여러 제도의 적용 유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 없는 것은? → 상소이익의 유무판단 관련 있는 것 → 1) 청구의 병합, 청구변경의 유무결정 2)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 3)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제도
2. 청구취지 중 특정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소재 건물 1동 100㎡를 인도하라 → 특정 X (∵ 몇 층 건물 등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가마 및 이에 대한 1996.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 특정 X (∵ 종류채권의 경우 매매배미를 특히 지정 또는 다른 백미와 구별하는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국채 100,000원을 인도하라. → 특정 X (∵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는 청구의 목적인 주권의 종류·번호·개수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억원을 지급하라. ☞ 특정 O 5)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및 이에 대한 200.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특정 O 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특정 O 7)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미 중등품 80kg을 지급하라. ☞ 특정 O 8)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의 18垈 100㎡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특정 X (∵토지 이행청구의 경우 방위나 거리, 각도 등을 표시하여 정확한축척도를 사용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9)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의 18대 100㎡ 중 30㎡를 인도하라. ➝ 특정 X 10) 피고는 원고에게 2002. 3. 1.부터 2005. 6. 1. 까지 매월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특정 O
3. 소장 기재사항의 청구취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X) ☞ 청구원인에 기재할 사항이다.
4.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O)
5. 청구취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X) ☞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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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소장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소장의 부본 2)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3)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 하는 서면 4) 소가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X - 증거서류
2.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3.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O)
4. 소장이 각하되면 소송계속은 소멸한다? (O)
5. 피고의 경정신청이 허가되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간주된다? (O)
2.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x- 원고·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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