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1. 전자소송방식 도입
- 전자통신·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소송 전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
➝ 비용 감소, 경제에 이바지
2. 적용범위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혀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3. 전자문서란?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저장되는 정보
4. 전자문서의 제출
(1)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3)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자문서의 접수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법원사무관 등은 접수되면 사실을 전자적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1) 법관,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7. 전자적 송달·통지
-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저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자가 동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증거조사
-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소법 감정, 서증, 검증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상고심절차
- ‘상고심절차에고나한특례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10. 소송비용 납부
-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소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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