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Ⅰ. 서설
1. 의의 -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격, 필요
광의의 소의 이익 |
협의의 소의 이익 (객관적 이익, 청구 측면) |
권리보호의 자격, 청구적격 |
권리보호의 필요, 이익 | ||
당사자적격 |
주관적 이익 (당사자 측면) |
2. 기능
(1) 공익적 측면 -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
(2) 사익적 측면 - 피고의 이익을 보호
(3) 양자 - 소송 없으면 소 없다.
3. 소의 이익의 본질
(1) 권리보호설 - 당사자의 사익 강조
(2)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 국가의 이익 강조
(3) 소권 노쟁 - 사법적 소권설, 추상적 소권설, 권리보호청구권설, 본안판결청구권설,
재판청구권설, 신권리보호청구권설
Ⅱ. 각종의 소에 공통되는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 법률관계일 것 (법률상 쟁송)
(1) 소구가능성이 있을 것
X - 1) 자연채무 (정리채권신고를 받지 아니한 회생 회사채무)
2) 혼인의 강제이행
3) 불법원인급여반환채무
(2) 구체적 권리 - 권리·법률관계
1) X - 사실의 존부다툼
1. 어느 사찰이 특정종파에 속한다는 확인 청구
2. 임야·토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말소·변경청구
3. 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
4. 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
5. 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금지·변경청구
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
2) 구체적 사건성 (x-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 효력을 다투는 소송)
3)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X
(1) 입법부, 대통령, 정당, 종교단체(목사·장로 정직·면직결의)
(2) 대학 (대학의 학점불인정취소청구)
(3) 단체의 내부분쟁
2. 예외적
1) 정당의 강령이나 종교의 교리와 무관한 구체적인 권리,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 - 인정
2) 주지 지위의 확인·주지해임무효 확인 - 법률관계
(∵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
3)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
2.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 법률상 - 중복제소금지 / 재소금지
(2) 계약상 - 부제소특약 / 중재계약
3. 제소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
(1)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
(2) 판례 - 절차가 있는 경우
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소
2)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할 것을 통상의 소로 제기한 - 임시이사선임취소의 소
3) 등기관의 직권말소사항인 데 - 예고등기말소의 소
판) 직권조사사항 -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1)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 동일정구에 대한 신소제기 불가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
1) 판결원본의 멸실
2) 시효중단의 필요
3) 판결내용의 불특정
4) 판 - 공정증서 - 집행력 O, 기판력 X → 기판력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 이익 있다.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
2) 혼인무효청구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제기
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 → 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 부적법
T) 일부청의 경우 소권의 남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된다.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보기 클릭
Ⅳ. 소송상의 취급
1.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2. 소의 이익 흠결 - 각하
3. 흠결을 간과한 본안
상소 O / 재심 X
* 소의 이익 관련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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