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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의 이익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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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판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3. 채권이 가압류·가처분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4. 집행법원에 가처분취소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지 않고 막바로 가처분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5.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6.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공부상의기재로 법적 지위에 위협을 받는 경우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8.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은 형성의 소이다.


9.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형성의 소이다?  (X)  ☞ 이행의 소


10. 다음은 어떤 소인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형성의 소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  ☞ 이행의 소

 3)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의 ~~㎡를 인도하라. ☞ 이행의 소

 4) 피고는 서울 ~~ ㎡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행의 소

 5) 원고와 피고사이의 ~~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확인의 소


11.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1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13. 소의 이익이 있는가?

 1) 채권이 가압류·가처분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   (O)

 2) 통일교가 기독교 종교단체인가의 확인청구   (X)

 3) 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 이행청구    (X)

 4) 집행법원에 가처분취소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지 않고 막바로 가처분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X)

 5) 대집행완료 후 철거명령취소청구  (X)


14. 체납처분으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15.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라도 그 사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타인과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이늘 구할 확인의

    이익은 있다?  (X)


16. 세액 납부 후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17.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손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X)  ☞ 이익이 있다.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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