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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변론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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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의 변론내용의 성질은?

   1)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인)

   2)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 그 후 증여의사를 철회하였다. (부인)

   3)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인)

   4)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항변)


2.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1년간 기한을 연장 받아 아직 그 기한이 되지 않았다. (항변)


3.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해 특정일자의 정식매매에 의해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간접부인)


4.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단순부인)


5.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해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물건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

   (이유부 부인)


6. 변론주의는 주요사실뿐 아닌 간접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X) ☞ 간접·보조사실에는 적용이 없다.


7.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부인


8.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물건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간접부인


9.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주장) ☞ 항변


10.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소멸 ☞ 피고의 항변사유


11.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차용한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한 때 ☞ 간접부인


12. 대여금청구사건에서 돈을 받은 일은 있으나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이다. ☞ 간접부인


13. 대여금청구사건에서 자력이 없어 변제할 수 없다고 한 것 ☞ 자백


14.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해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경우 ☞ 직접부인


15. 원고의 매수목적물청구에 대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진술 ☞ 권리장애적 항변


16.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시효소멸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 권리멸각적 항변



17.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8. 변론주의는 주요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  ☞ 간접사실,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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