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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변론의 준비 [변론기일 전 절차]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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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준비 [변론기일 전 절차]


Ⅰ. 변론준비의 필요성

 1. 필요성

 2. 변론준비의 제도

  (1) 준비서면 (당사자에 의한 변론준비) - 서면, 기일 전 제출·교환

  (2) 변론준비절차 (법원에 의한 변론준비) - 변론에 상정


Ⅱ. 준비서면 (당사자)

 

 1. 서설


  (1)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일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T) 변론의 집중으로 소송촉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성질

    1) 변론의 준비를 위한 것 (X-대신)

    2)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 말로 진술해야 소송자료가 된다.

       예외 - 진술간주 되는 경우가 있다.

       판) 준비서변에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준비서면 여부의 판단

    1) 내용에 의한다. (x- 서면의 표제)

    2) 소장·상소장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공격방어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가진다.

    3) 준비서면이 아닌 신청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

     1. 소송이송신청  /  2. 청구취지의 변경  /  3. 기일지정의 신청  /  4. 소송수계신청


    문제>

     1)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에 제출하는 서면도 준비서면이다.

     2) 준비서면인지의 여부는 서면의 표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준비서면의 종류

  (1) 통상의 준비서면 - 기일 전에 변론을 예고하기 위해 제출

  (2) 답변서 - 피고가 답변서제출의무에 의해 처음 제출하는 것

  (3) 요약준비서면 - 쟁점과 증거의 정리결과를 요약한 것 - 나중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cf) 요약준비서면으로 종전까지 제출한 준비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

         그러나 법원의 준비명령으로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기재사항


  (1) 법정

    1) 당사자 성명·명칭·상호·주소

    2) 대리인의 성명·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의 방법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를 적고 당사자·대리인이 기명날인·서명

    X - 청구취지와 원인


  (2) 준비서면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판)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도 된다고 한다.

    cf)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준용 - 소장 / 답변서 / 항소장 / 상고장 / 화해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 공격·방어 방법, 상대방의 청구·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4) 인용한 경우 -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 필요한 때 - 초본을 붙인다.


  (5)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인다.


  문제>

   1)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며, 공격방어방법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O)

   2) 준비서면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O)

   3) 준비서면에는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누가 작성하였는가만 밝혀진다면 기명만 있어도 상관없다?  (O)

   4) 소장·상소장에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하면 준비서면은 아니지만 준비서면의 역할도 겸한다?  (O)

   5)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X)

   6) 준비서면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신청할 수 있다?  (O)

   7) 합의사건의 경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O)

   8)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실권되지 않는다?  (O)

   9)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그 뒤에 변론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다?    (X)

  10)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 그것이 서면방식이든 기일방식이든 모두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변론에서 제출하지 못한다?  (X)

  11) 답변서구체적·실질적 기재사항

   1) 청구원인사실의 일부에 대한 자백의 진술

   2) 원고 제출의 서증에 대한 인부

   3)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신청

   X - 조속한 기일지정을 바란다는 신청


 4. 준비서면의 교환


  (1) 준비서면의 제출

    1) 지방법원합의부 이상의 절차 - 준비서면의 제출에 의해 변론을 준비

    2) 단독사건 - 준비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준비서면의 제출을 한다.

   문제>

    1) 지방법원합의부 이상의 절차에서는 준비서면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만,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서는 반드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O)

    2)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의 제출을 요한다?    (X)

    3) 준비서면은 변론의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법원합의부사건이든 단독부사건이든 준비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여야 한다?  (X)

    4)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2) 준비서면의 교환

    1) 법원하여 한다. → 필요한 기간을 두고 미리 제출 → 법원은 부본을 송달

    2)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

       -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환 - 주로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진다.

   문제>

    1) 변론준비절차는 재판장 등이 당사자의 출석 없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교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준비서면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문제>

    1)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더라도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O)

    2) 요약준비서면은 종전까지 제출한 준비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진술간주

    1) 준비서면 제출만으로는 소송자료가 아니다. → 변론·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해야 재판의 기초가 된다.

    2) 예외 -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불출석하여도 진술의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의제자백의 이익- 상대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3) 실권효의 배제 - 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지 아니하여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

                      단,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취하의 동의권 - 제출한 뒤에는 소의 취하에 동의를 요한다.

  (5) 피고의 경정에 대한 동의권


6.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패소판결 가능


  (2) 예고 없는 사실상 주장의 금지

    1) 사실주장의 금지

     a.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 불출석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b. 단, 준비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지방법원단독사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모순된 사실도 주장 가능 (구술주의)

    2) 사실의 범위

     O - 주요사실, 간접사실 / 사실의 주장, 증거신청 (多)

     X - 법률상의 진술 /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부지의 진술


  (3) 의제자백의 이익상실


  (4) 소송비용부담 - 적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려면 상대가 출석한 경우 가능하나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없고

                     그 결과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당사자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준비서면 제출을 명령하였는데,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Ⅲ. 변론준비절차 (법원)

      변론준비절차 (법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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