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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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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문제>


1.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변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서증이 첨부된 소장·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변론준비기일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X) ☞ 서증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서면이 진술의제가 된 경우에도 서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3.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더라도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4.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에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에 한하고,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5. 단독사건에서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O)


6.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진술할 필요가 없다?  (X)  ☞ 구술로 진술해야 한다.


7.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더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O)


8.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도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O)


9.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예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자료가 될 수 없으며,

   소송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변론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O)


10.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도 소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X) 


11.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있어서 구술로 진술하거나 진술간주 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O)


12.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도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O)


13.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예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O)


14.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X)  ☞ 상대방이 출석한때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15. 준비서면은 변론의 준비를 위한 것이고, 변론에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자료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O)


16.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서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7.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더라도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O)


18.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그 뒤에 변론에서 제출하지 못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다?   (X)


19.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는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X) ☞ 중과실


20.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라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의제자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O)


21.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그 제출자가 불출석하여도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O)


22.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X)  ☞ 동의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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