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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법원)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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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법원)


 1. 서설


  (1) 08년 개정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변론기일중심제로 바뀜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1) 재판장 등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기일 전 증거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는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한다?  (X)

      2) 재판장은 합의부이상의 절차에서는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처야 한다?  (X)  ☞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론준비절차 개정 내용

    1) 재판장의 재량적 회부 (회부명령) - 예외

    2) 합의부, 단독사건 모두

    3) 재판장 등의 주재  (X- 법원)

    4) 증거의 신청, 증거채부결정, 증거조사 가능 / 단, 증인과 당사자신문 예외

    5) 원칙 - 서면 / 예외 - 기일방식

    6) 기일방식에만 실권적 효과적용


   문제>

    1)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X)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하되,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O)

    3) 법원의 변론준비절차의 회부는 의무적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부치는 재량적 사항이다?

       (X)  ☞ 재판장

    4)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할 수 있다?   (O)

    5)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연 뒤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O)


  (4) 변론준비절차의 성질


    1) 변론의 집중절차

      a.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b.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


    2) 변론의 선행절차

      a.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며 변론절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b.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변론에 상정되어야 판결의 기초가 된다.

      c.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절차에 반드시 선행하는 절차는 아니다.


    3) 재량적 절차 (임의적 절차)


   문제>

    1)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절차가 아니다. ☞ 예행절차일 뿐

    2)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에 앞선 절차로서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며, 변론절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2. 준비절차에의 회부 (개시)

  (1) 원칙 -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한다.

  (2) 예외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3) 재량사항 - 합의부·단독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면 재판장이 회부 가능

  (4) 변론기일 전에 여는 것이 보통 → 특별한 사정 - 뒤에도 가능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변론준비절차 불허


 3. 준비절차의 진행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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