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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간 (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추후보완)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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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Ⅰ. 의의 - 시간의 경과


Ⅱ. 종류

 

기간

행위기간

고유기간

법정기간

불변기간, 통상기간

재정기간

 

직무기간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특정한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해야 하는 기간

  (2) 유예기간 -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는 기간

      ex)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 압류와 경매일 간의 기간 (1주이상)


 2. 고유기간 / 직무기간

  (1) 고유기간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ex) 보정기간, 상소기간, 재심기간, 준비서면제출기간

  (2) 직무기간 -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훈시적 의미)

         ex) 심리기간, 판결선고기간, 판결송달기간, 소송기록송부기간

    

 3.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법률에 정해진 기간

        ex)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 (기피신청을 한 날로 3일내 서면), 항소기간

  (2) 재정기간 = 구체적인 경우에 사정에 따라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 기간

        ex) 각종 보정기간, 권리행사 최고기간, 실권효가 붙은 재정기간, 소장의 보정기간

  T) 재정기간이나 법정기간은 법원이 신축할 수 있다.


 4. 불변기간 / 통상기간


  (1) 통상기간 - 불변기간 외

       ex) 소취하간주의 기일지정기간 (1월), 상고이유서제출기간(20일)


  (2) 불변기간

   1) 의의 - 법률이 불변기간이라 명시한 기간

   2) 특징

    a,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b. 추후보완 허용 -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 수 없는 사유로 경과되었을 때

    c. 불변기간의 준수 여부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소송요건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합의, 포기 등에 구애 없이 조사, 그 시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d. 명확해야 한다.


   3) 불변기간 예


     1. 1주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2) 즉시항고기간, 특별항고기간


     2. 2주

       (1) 상소기간 (항소·상고)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3) 제소 전 화해에 있어서 제소신청기간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5)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6)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3. 기타

       (1) 안 날로 30일 - 재심기간

       (2) 1월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3) 안 날로 90일 -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


     X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재항고 이유 제출기간

      3)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4) 판결송달기간

      5) 소취하간주의 기일지정신청기간


  문제>

   1)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추완 할 수도 있다.

   2) 기간의 부준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추후보완제도가 있다.

   3) 불변기간은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지만, 법원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대체적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에 그 예가 많다.

   5) 항소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은 불변기간이다.

   6)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소장 부본 및 원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X) ☞ 공시송달로 피고가 알았다.

   7)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X) ☞ 추후보완이 있다.

 

Ⅲ. 기간의 계산, 진행

 1. 기간의 계산 - 민법에 의한다.

 2. 기간의 시작 -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

 3. 기간의 진행 -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중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 / 해소와 동시에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

 4.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


 문제>

  1) 상소기간도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2) 기간의 말일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Ⅳ.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1. 기간의 신축

   (1) 원칙 -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음이 원칙 (직권, 재량사항)

              → 불복신청 X

   (2) 예외 -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

     1) 불변기간 /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부가기간까지 불허) / 3) 공시송달기간 (신장은 가능) /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신장은 가능) / 5) 직무기간


     판) 광주 시내의 소요사태로 인하여 상고이유서 송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동상고이유서제출기간을 동상고이유서가

         당원에 제출된 날까지 신장함이 상당하다.

     판)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을 받은 관계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송달받을 자가 송달의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을 허용한다.


 2. 부가기간

   (1) 불변기간은 주로 소송의 종결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다.

      단 불변기간에 대해서도 주소·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판으로 정한다.


 문제>

  1)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신장할 수 있다?  (O)

  2) 기간의 신축·부가기간을 정하는 조치는 법운의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그 조치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O)



Ⅴ. 기간의 해태, 추후보완


 1. 기간의 해태

   1)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행위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추후보완의 취지 - 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절차보장의 조화


 3. 추후보완 대상

  (1) 대상 - 불변기간

  (2)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할 것인가? ex) 상고이유서제출기간, 재항고이유서제출기간

    1) 긍정 (多)

    2) 부정 (판)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대리권의 흠결로 보아 재심사유가 된다.

  (3) 송달이 부적법 무효가 되어 불변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4. 추후보완 요건

  (1) 당사자의 불귀책사유

  (2)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을 때는 추후보완을 허용한다.

  (3) 추후보완을 긍정한 사례

    1)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됨으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 -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2)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 허용

    3) 홍수로 인하여 교통·통신이 두절된 경우

  (4) 추후보완을 부정한 판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추후보완 절차


  (1) 추후보완기간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장애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2주일 내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2) 외국에 있던 자 - 30일

   3) 신축 X, 부가기간을 정 X

   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문제>

   1)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주일 이내에

   2)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된 경우에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르킨다?  (X)  ☞ 송달된 사실을


  (2) 추후보완신청 - 절차 마련 X → 해태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대로 한다.

    판)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후보완항소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유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


  (3) 법원의 심판 -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


6. 추후보완신청 효력

  (1) 추호보안신청만으로 불변기간의 경과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는다.

  (2) 불복신청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 추후보완행위로써 상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판결에 의한 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집행을 저지하려면 따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추후보완을 긍정한 판례]

 

1.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통신 두절로 우편물 배달지연

2. 법원의 잘못으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경우

3.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4. 마을에 사는 사람 편에 전하였으나 그가 분실 (소송서류전달의 잘못)

5. 갈등관계가 있는 모(母)의 판결정본 송달로 송달사실을 모른 경우

6. 피고가 소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국내에 부재중인 관계로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받았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

7. 변경된 주소를 간과한 채 변경 전 주소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추후보완을 부정한 판례]

 

1. 소송대리인이나 그 보조자의 고의·과실 - 변호사사무원이 통지해 주지 아니한 과실

2. 상소기간만료시에 가스중독으로 혼수상태

3. 여행,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지방출장

4.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5. 당사자가 신고한 주소에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6.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7.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경매가 유찰되었으니 다음 번 기일통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행관의 말을 경솔하게 믿고(신용하고) 기록열람 등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소송계속 중에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통상 예견된 배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항소장을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10. 피고가 주소를 잘못 적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1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12. 쌍방 당사자의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기간

13.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적극 당사자인 가처분신청인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문제>

 1.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라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쌍방 당사자의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기간

    → 허용되는 기간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항소기간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하려면 별도로 추후보완신청을 하여 먼저 허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X)  ☞ 해태한 소송행위를 그 방식에 따라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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