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일 -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 등 같이 법관·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시점
2. 기간
(1) 기간의 종류
1) 행위기간 / 불행위기간
1. 행위기간 - 1) 고소기간 2) 상소기간 3) 즉시항고 제출기간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불행위기간 - 1)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2) 소환장송달의 유예기간
2)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1) 구속기간 2) 상소제기기간
2. 재정기간 - 1) 구속기간의 연장 2) 7일을 넘는 영장유효기간 3) 감정유치기간
3) 불변기간 / 훈시기간
1. 불변기간 - 1) 고소기간 2) 재정신청기간 3) 상소제기기간
2. 훈시기간 - 1) 고소 2)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3) 재정결정기간 4) 공판조서 정리기간
T)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행위기간이며 불변기간이다.
T) 법정기간의 연장은 행위기간에만 허용되며, 행위기간 중에서도 법원·검사에 대한 행위기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2) 기간의 계산방법
1) 즉시부터 기산
2) 초일 불산입 -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 연·월로 정한 기간 - 역서에 따라 계산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기간에 불산입 ➝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여는 예외로 한다.
(3) 법정기간의 연장 가능 -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연장 할 수 있다.
1) 국내
a. 해로 - 100㎞, 육로 - 200㎞ 마다 각 1일을 부가
b. 그 거리의 전부·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오답 - 거리와 상관없이)
2) 국외
a. 15일 -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b. 20일 - 북아메리카주·유럽주
c. 30일 - 중남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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