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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 불성립 - 본질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무시·방치한다.
2. 일단 성립하면 무효라도 방치할 수 없고, 판단을 요한다.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 3-1. 형사소송의 유효, 무효 ☜ 보기 클릭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 적법·부적법의 의의
2. 적법·부적법의 내용
(1) 소송행위의 적법 - 유효
(2) 소송행위의 부적법 1) 효력규정 위반 - 무효 2) 훈시규정 위반 - 부적법하지만 유효
(3) 부적법하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1. 이유가 없는 경우 - 기각
2. 이유 있는 경우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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