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
Ⅰ. 의의
1.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2. 소송조건 흠결 - 형식재판으로 종결한다. (X- 무죄판결)
3. 구별개념
(1) 처벌조건
1) 실체법상의 형벌권 발생조건 2) 흠결시 - 형면제의 실체판결
(2) 소송행위의 유효조건 흠결시 - 행위가 무효로 된다.
Ⅱ. 종류
1. 일반적·특별 소송조건
(1) 일반적 소송조건 - 공통으로 필요 - 재판권, 관할권
(2) 특별 소송조건 - 특수 사건 - 친고죄의 고소
2. 절대적·상대적 소송조건
(1) 절대적 소송조건 - 법원이 직권조사 - 대부분
(2) 상대적 소송조건 - 신청이 있으면 조사 - 토지관할
T) 상대적 소송조건도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X)
T) 친고죄의 고소, 당사자능력, 공소시효 완성은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X)
3. 적극적·소극적 소송조건
(1) 적극적 소송조건 - 일정한 사실의 존재가 조건 - 관할권, 재판권의 존재, 당사자능력의 존재
(2) 소극적 소송조건 - 부존재가 조건
1) 동일사건에 관해 확정판결이 없을 것
2) 이중의 공소제기가 없을 것
3)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
4. 형식적·실체적 소송조건
(1) 형식적 소송조건 - 절차면 - 공소기각재판, 관할위반판결, 당사자능력유무, 친고죄의 고소,
관할권의 유무, 공소취소, 중복제소 (X- 소송능력의 유무)
(2) 실체적 소송조건 - 실체면 - 면소판결사유
ex) 확정판결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사면이 있을 것
범죄 후 법령개폐로 인해 형의 폐지가 없을 것 등
Ⅲ. 조사
1. 직권조사원칙
(1) 절대적 소송조건 - 직권
(2) 상대적 소송조건 - 신청
(3) 소송조건의 증명정도 - 자유로운 증명
2. 소송조건의 판단기준 / 판단시점
(1) 원칙 - 소송의 전 과정에서 행, 공소제기시~ 판결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2) 예외 - 공소제기시점 기준 : 공소시효
T)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Ⅳ. 흠결의 효과
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X-실체심리, 실체판결, 무죄판결)
(1)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 - 공고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할위반판결
(2) 실체적 소송조건 흠결 - 면소판결
T)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 형식 & 실체 경합 - 형식적 소송조건 먼저 재판 → 실체적 소송조건
(2)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 하자가 중한 것 기준
2)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사유 경합 - 공소기각 재판 먼저
3)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 사유 경합 - 결정을 먼저
Ⅴ. 추완
1. 공소제기 당시 흠결이 있었으나, 이후 공판절차에서 구비
2. 판례- 부정적 입장
T) 연결하기 문제 1) 피고인 사망 = 공고기각결정 2) 공소취소 = 공소기각결정 3) 확정판결 = 면소판결 4) 공소시효완성 = 면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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