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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4. 형사소송 조건

by 소이나는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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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


Ⅰ. 의의

  1.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2. 소송조건 흠결 - 형식재판으로 종결한다.   (X- 무죄판결)

  3. 구별개념

   (1) 처벌조건

     1) 실체법상의 형벌권 발생조건     2) 흠결시 - 형면제의 실체판결

   (2) 소송행위의 유효조건 흠결시 - 행위가 무효로 된다.


Ⅱ. 종류


1. 일반적·특별 소송조건

  (1) 일반적 소송조건 - 공통으로 필요 - 재판권, 관할권

  (2) 특별 소송조건 - 특수 사건 - 친고죄의 고소


 2. 절대적·상대적 소송조건

  (1) 절대적 소송조건 - 법원이 직권조사 - 대부분

  (2) 상대적 소송조건 - 신청이 있으면 조사 - 토지관할


  T) 상대적 소송조건도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X)

  T) 친고죄의 고소, 당사자능력, 공소시효 완성은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X)


 3. 적극적·소극적 소송조건

  (1) 적극적 소송조건 - 일정한 사실의 존재가 조건 - 관할권, 재판권의 존재, 당사자능력의 존재

  (2) 소극적 소송조건 - 부존재가 조건

     1) 동일사건에 관해 확정판결이 없을 것

     2) 이중의 공소제기가 없을 것

     3)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


 4. 형식적·실체적 소송조건

  (1) 형식적 소송조건 - 절차면 - 소기각재판, 할위반판결, 당사자능력유무, 친고죄의 고소,

                                 관할권의 유무, 공소취소, 중복제소                     (X- 소송능력의 유무)

  (2) 실체적 소송조건 - 실체면 - 면소판결사유

                               ex) 확정판결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사면이 있을 것

                                   범죄 후 법령개폐로 인해 형의 폐지가 없을 것 등



Ⅲ. 조사


1. 직권조사원칙

  (1) 절대적 소송조건 - 직권

  (2) 상대적 소송조건 - 신청

  (3) 소송조건의 증명정도 - 자유로운 증명


 2. 소송조건의 판단기준 / 판단시점

  (1) 원칙 - 소송의 전 과정에서 행, 공소제기시~ 판결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2) 예외 - 공소제기시점 기준 : 공소시효

   T)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Ⅳ. 흠결의 효과


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X-실체심리, 실체판결, 무죄판결)

  (1)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  - 공고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할위반판결

  (2) 실체적 소송조건 흠결  - 면소판결

   T)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 형식 & 실체 경합 - 형식적 소송조건 먼저 재판 → 실체적 소송조건

  (2)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 하자가 중한 것 기준

   2)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사유 경합 - 공소기각 재판 먼저

   3)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 사유 경합 - 결정을 먼저



Ⅴ. 추완

 1. 공소제기 당시 흠결이 있었으나, 이후 공판절차에서 구비

 2. 판례- 부정적 입장






T) 연결하기 문제

 1) 피고인 사망 = 공고기각결정 2) 공소취소 = 공소기각결정 3) 확정판결 = 면소판결 4) 공소시효완성 =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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