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1. 의의
(1)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 거동불심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조사 하는 것
(2) 행정경찰작용 -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
2. 대상 - 거동불심자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T) 불심검문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O)
T) 압수,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등은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X)
3. 방법
(1) 방법 - 정지, 질문, 동행요구
T)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도 불심검문할 수 있다?
(X) ☞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 작용의 일종이기에,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한 불심검문에서 할 수 없다.
(2) 정지
1)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서의 정지 - 임의수단 (강제 不可)
2) 정지요구에 불응하거나 질문 도중 떠나는 경우 실력행사 여부 - 허용 (多)
→ 필요성,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예) 손을 대는 정도, 가로 막는 경우, 어깨에 손, 자전거 핸들을 잡는 정도 등
(3) 질문
1) 불심검문의 핵심 - 행선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 소지품 내용
2) 절차 -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임의수단 -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T) 답변을 강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X)
(4) 임의 동행요구
1) 질문을 위한 수단 -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한해 가능 → 당해인 거절 가능
2) 절차
a. 질문하거나 동행요구시 신분 증표 제시, 소속, 성명, 목적, 이유 설명,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b. 가족·친지에게 동행한 경찰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c.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 고지 (X- 진술거부권 고지)
3) 한계
a. 6시간 (∵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b.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당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판례)
1.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 불법감금죄 성립 O → 이 경우 피의자 도주시 - 도주죄 불성립 (soy 형소법)
(∵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
2.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3. 임의 동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T) 불심검문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동행요구는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능.
T)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X) ☞ 이는 불법체포일 뿐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4. 소지품 검사
T) 소지품 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 단서의 일종이다.
(1) 흉기 여부
(2) 허용여부
1) 경직법 제3조 제3항 - 흉기조사 가능 / 일반소지품검사는 규정 X
2) 일반 소지품 검사 허용? 긍정설 (多)
(3) 한계
1) 소지품검사 단계
☞ 외부에서 관찰 → 소지품 내용에 대한 질문 → 외부에서 손으로 가볍게 만지며 질문 →
소지품의 내용 개시 요구 → 개시된 소지품의 검사
cf) Stop and Frisk원칙 (정지 & 외표검사) - 5단계 원칙 (미연방대법원)
- Terry v. Ohio 사건 / Sibron V NY 사건
2) 요구에 불응시 실력행사 여부 - 앞의 내용과 같음
T) 거동수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O)
5. 자동차 검문
(1) 교통검문 - 도교법 (행정작용)
(2) 경계검문 - 경직법 (보안작용)
T) 불특정한 일반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다.
(3) 긴급수배검문 - 경직법, 형소법 임의수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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