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Ⅰ. 수사기관의 의의
-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Ⅱ. 수사기관의 종류
1. 검사 - 수사의 주재자
2. 사법경찰관리
(1)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 (직권 수사의무)
1) 일반사법경찰관리
1. 사법경찰관 - 검사의 지휘
(1) 수사관 -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2) 경무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무관은 제외)
(3) 총경, 경정, 경감, 경위
cf)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 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리 - 검사 도는 사법경찰관의 지휘
(1) 경사, 경장, 순경 (2) 수사의 보조기관
(3)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
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조서가 아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 - 법률로 정
1.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2. 교도소장, 세관공무원, 산림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2) 검찰청법상 사법경찰관리
1) 형소법 제196조 제3항 - 법률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47조
2) 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 검찰총장·각급 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
1. 사법경찰관의 직무 -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2. 사법경찰리의 직무 -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Ⅲ.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지휘·감독관계 - 검사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법무부령)
2. 상명하복관계 내용
(1) 수사중지요구
(2) 교체임명요구 -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 사법경찰관리에게만 (X- 경위)
(3)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
(4)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
(5)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
(6)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
(7)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 수사의 보고의무
(8)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
(9) 검사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정보보고, 범죄통계보고
T) 상명하복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수사중지명령권 및 체임요구권이 인정된다?
(X) ☞ 지청장, 지검장의 권한
3. 검사만 인정되는 권한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 3) 증인신문청구권 4) 변사자검시권한
5) 감정유치청구권 6) 영장청구권
4.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되는 권한
1) 피의자신문 / 2) 피의자체포·구속 / 3)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
4) 참고인조사 / 5) 감정·번역·통역의 위촉 / 6) 실황조사 / 7) 각종 영장의 집행 / 8) 수사개시권
Ⅳ. 경찰수사권독립론
1. 내용 -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독립한 영장청구권을 부여 (soy 형소법)
2. 학설
(1) 긍정설
1)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고, 수사전문가가 아니다.
2)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3)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시기상조설
-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전문화, 인권의식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부정설
Ⅴ.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1. 검사
1)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집행 지위 가능 → 당해 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
1)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 촉탁 받아서 수사할 때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 검사)
2)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 집행 가능 → 당해 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cf)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수명법관에게도 준용된다.
Ⅵ. 전문수사자문위원
1. 의의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문, 조언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cf) 공소제기 중에는 전문심리위원 (준용하고 있음)
2. 지정
(1) 1인 이상 (X- 1인만 가능하다)
(2) 지정 취소 가능
(3)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
1) 각급 검찰청의 장 (지청장은 제외) - 명단을 관리 (X- 지청장 포함)
2) 검사는 지정사실을 피의자·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3) 위원 자격 금지 (결격사유 - 필요적)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일정한 자,
자격이 상실·정지 된 자, 공무원으로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정한 자
4) 지정취소
a. 필요적 사유 (해야 한다.) - 비밀누설
b. 임의적 사유 (할 수 있다.)
- 심신상의 장애,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부적절한 행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이의제기
1. 피고인·변호인 →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
2. 검사는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X- 지방 검찰청 검사장)
3. 지위, 권한
(1) 전문위원의 설명, 의견의 진술에 대해 검사는 피의자·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시기 제한 無 (x-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2) 수당지급 - 여비, 일당, 숙박료 지급
(3) 비밀누설금지 - 징역, 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뇌물죄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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