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1) 강제처분법정주의 -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2)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1. 법원·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선언 (기본권 보장)
T)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O) (헌법 제12조 제3항)
3. 사전영장을 의미
4. 종류 -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의 구인장 등
5.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임판사가 발부하며,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은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검사의 청구 不要)
6.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
2) 영장주의 예외
1.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 2.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3. 긴급체포 / 4. 현행범체포
5.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7.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 8.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9.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구속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나 사전영장을 필요로 한다.
3) 영장주의위반의 효과
1. 대인적 강제처분이 영장주의에 위반된 경우 -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사, 항고, 준항고
2. 대물적 강제처분이 영장주의에 위반된 경우 - 증거능력 부정
판) 1.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 ~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 ~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 사전적 구제제도
1) 강제처분법정주의 2) 영장주의 3) 변호인제도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5) 진술거부권제도
6) 비례성의 원칙 7) 무죄추정의 원칙 8) 재구속·재체포의 제한 9) 자백배제법칙 10) 자백의 보강법칙 등
11)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제도
(2) 사후적 구제제도 (X - 재정신청)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 구속취소 3) 보석 4) 구속집행정지
5) 준항고 6) 국가배상 7) 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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