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강제처분
1.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2. 보통 강제처분 -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
3.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 중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법원의 검증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1) 피의자의 체포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의자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4)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2)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피고인의 소환 - 소환장 필요
2) 피고인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고인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필요
4) 압수·수색 -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수색영장필요,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 不要
5) 증인의 구인 - 구인장 필요
T) 형소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객체(대상)에 따른 분류
(1)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구속, 소환, 감정유치
(2)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 수색, 검증, 제출명령
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 공소제기 전 강제처분
(2)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 공소제기 후 강제처분
(3)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 공소제기 전에서뿐만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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