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신문 :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2) 방법
1) 출석요구
1. 방법 - 발부 (전화·구두·인편도 가능)
2. 거부가능 - 신문 도중 언제든지 퇴거 가능 (∵ 임의수사이기에 출석의무가 없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가능
2) 고지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불고지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고지 없으면 위법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고지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4. 변호인 조력권 고지
T)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O)
T)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도 알려 주어야 한다.
3) 인정신문
a.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한다.
b.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신문사항, 신문방법 -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대질도 할 수 있다.
판) 피의자 신문의 범위 - 일시, 장소, 수단, 방법, 객체, 결과, 동기, 공범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여러 정황
판)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5) 피의자신문의 주체 - 검사
cf) 사법경찰관은 사무취급인 경우에는 가능, 사법경찰리는 조문에는 없음
6)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검찰청수사관, 서기관, 서기, 사법경찰관, 변호인
T)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소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O)
7)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a.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 →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다.)
b.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 등을 위하여 또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X- 13세 미만, 현저한 불안 긴장 = 이는 법원 신문에서 신뢰관계자 동석 사유임)
c. 동석자로 하여금 피의자 대신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그것은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권
1)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신문과정에 참여 신청 가능
→ 신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1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이 없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정 가능
3)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한다.
4)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5) 검사,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게하여야 한다.
(X- 피의자가 기명날인)
7) 변호인의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8) 변호인의 참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거부한 경우 → 준항고 可
T)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O)
판)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제한 가능 ~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변호인을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 (X-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할 수 없다.)
T)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피의자신문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착시간, 마친 시간, 진행경과 기록
2)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3) 증감, 변경 청구시 추가로 기재
*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대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4) ‘수사과정의 기록’제도 →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준용
T) 검사·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X) ☞ 해야 한다.
(5)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1)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
2)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만 가능하다. (X - 영상녹화를 마친 후)
3)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4) 피의자·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5) 피의자·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6) 본증, 탄핵증거로 사용불가
→ 기억 환기용으로 재생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가능
* 기억환기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X- 검사 및 피고인)
T)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X) ☞ 참고인 조사와 다르게 동의는 필요 없다. 미리 고지는 해야 한다.
T)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 -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T) 영상 녹화가 완료한 후 이의를 진술하는 때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X) ☞ 이의를 기재하면 된다.
(6)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증거능력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X - 들려 줄 수 있다.)
3) 이의·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기재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판) 기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X
(7)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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