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Ⅰ. 서설
1. 피의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로 임의 방법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실질설 (多)
☞ 물리적 강제력 및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
Ⅱ. 임의수사와 적법성의 한계
[수사] 4-1.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통신제한 조치) ☜ 보기 클릭
Ⅲ.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1. 피의자신문
[수사] 4-2. 피의자 신문 ☜ 보기 클릭
2. 참고인조사
(1) 의의 -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일종의 임의수사
참고인 |
증 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 |
법원·법관에 대해 진술 |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
구인가능 |
의무 없음 |
출석·선서·증언의무 |
제재 없음 |
과태료 제재 有 |
(3) 증인 vs 참고인
cf) 검사,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4) 방법
1) 임의수사 (X-강제 소환)
2) 참고인(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이 출석을 거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수임판사에게 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T)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은 피의자신문절차와 동일하나, 다만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O) 하지만, 묵비권은 인정
(5) 영상녹화 - 참고인 동의 要
(6)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마친 시각, 필요사항을
참고인 조사과정 기록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하여야 한다.
(7) 범죄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임의수사
4.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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