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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4. 임의수사 (참고인 조사)

by 소이나는 201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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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Ⅰ. 서설

 1. 피의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로 임의 방법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실질설 (多)

    ☞ 물리적 강제력 및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


Ⅱ. 임의수사와 적법성의 한계

     [수사] 4-1.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통신제한 조치) ☜ 보기 클릭





Ⅲ.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1. 피의자신문

      [수사] 4-2. 피의자 신문 ☜ 보기 클릭


 2. 참고인조사

  (1) 의의 -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일종의 임의수사

 

참고인

증 인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

법원·법관에 대해 진술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구인가능

의무 없음

출석·선서·증언의무

제재 없음

과태료 제재 有

 

  (3) 증인 vs 참고인

     

  cf) 검사,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4) 방법

    1) 임의수사                    (X-강제 소환)

    2) 참고인(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이 출석을 거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수임판사에게 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T)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은 피의자신문절차와 동일하나, 다만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O)   하지만, 묵비권은 인정

  (5) 영상녹화 - 참고인 동의

  (6)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마친 시각, 필요사항을

      참고인 조사과정 기록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하여야 한다.

  (7) 범죄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임의수사

 

 4.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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