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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2. 수사의 개시 (단서) (변사자 검시, 자수)

by 소이나는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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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경직법),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판) 검사가 범죄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하였어도 수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할 수 없다.


Ⅱ. 변사자 검시


 1. 의의

  (1)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인 변사자에 대해 그 상황을 조사하는 것

  (2) 구별개념

   1) 변사자 검시 - 수사의 개시, 단서로서 수사 이전의 처분에 불과

   2) 검증 - 수사상의 처분


 2. 변사자검시의 절차


 (1) 주체

   1) 사채가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                (X- 그냥 ‘검사’가 한다.)

   2)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자검시와 검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X- 사법경찰)


 (2) 대상

   1)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인 변사자

   2) X - 자연사, 병사, 익사, 천재지변


 (3) 변사자검시와 영장의 필요성 여부

   1) 영장 불요 (∵ 수사가 아니다.)

   2)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 - 영장 要

   3)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증’이라는 강제수사절차로 이행

      → 원칙 - 영장주의 적용긴급을 要 : 영장 없이 검증 가능



Ⅲ. 불심검문

      [수사] 2-1. 불심검문 (임의 동행, 소지품 검사, 자동차 검문)  ☜ 보기 클릭







 

고 소

고 발

주  체

피해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일반 제3자

대  리

대리행사 O

대리행사 X

기간 제한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로 6월

 비친고죄 - 무제한

 제한 X

취소시기 제한

친고죄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비친고죄 - 무제한

 무제한

즉시고발사건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재고소·재고발

 취소 후 재고소 금지

 취소 후 재고발 가능

헌법소원

 불인정 - 보충성

 불인정 - 자기관련성

유사점

 1) 수사의 단서, 소송조건인 경우도 있음

 2)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3) 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 금지    (직계비속에게는 가능)

 4) 서면·구술



Ⅳ. 고소

      [수사] 2-2. 형사소송법. 고소  ☜ 보기 클릭


Ⅴ. 고발

      [수사] 2-3. 형사소송법. 고발  ☜ 보기 클릭

Ⅵ. 자수

 

 1. 의의 / 기능

  (1)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2) 수사의 개시

  (3) 임의적 감면사유

  (4) 구별개념   1) 자수 - 수사기관에

                 2) 자복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


 2. 절차 / 방식

  (1) 대리인 X

  (2) 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하는 것도 자수가 될 수도 있다.  (제3자를 통하여도 가능)

      단순히 자수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만은 자수가 아니다.

  (3)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법원에)


  판) 1.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

      2. 일부에만 자수 → 그 부분에 효력 O

      3. 자진출석하여 자백한 경우 - 자수

      4.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 - 자수 X

      5.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 - 자백 (X-자수)

      6. 자수가 성립한 이상 ~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7. 발각된 후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자수 O

      8. 자수를 함에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3. 준용규정 - 자수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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