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1. 의의
-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
2. 요건
(1)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 판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실행 중, 실행즉후인 자 -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 (X- 제3자의 입장)
2. 실행 중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
3. 실행즉후 -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
판) 1. 즉후인 자 -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
2.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 - X
3.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하자 영장을 요구하며
동행거부 - 즉후인자 X
4. 학교 앞길에서 폭력 등 범행을 한 지 10분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 범인을 체포한 경우 - 적법한 현행법체포 O
T) 하루 전에 범죄를 범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자? (X)
2) 준현행범인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때
3. 신체·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
(X -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자,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 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자)
판) 범퍼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 - 준현행범인 O
→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범죄, 범인의 명백성
1)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체포 不可
2)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
(3) 체포의 필요성
판)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頭 - 인도)
(4) 비례성의 원칙
-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가능
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 수사주체 판단 - 상당한 재량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 그 체포는 위법
* 요건 없는 체포는 불법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현행범 체포의 절차
(1) 주체
1) 누구든지 - 사인도 가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일반 사인
1.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불허
2.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3. 압수·수색도 불허
3) 수사기관 - 요지, 이유, 변호인 선임 등 고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 의경이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 할 목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한 경우 - 부적법한 공무 집행
(2) 실력행사 -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
(3) 긴급체포에 수반한 강제처분 -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 수색, 압수·수색·검증 가능
판) 현행범 체포서에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했다는 허위체포서와 확인서를 경찰관이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의 有
T)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 없는 상태에서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다.
T) 각급 선관위의 위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 현행범체포 후의 조치
(1) 일반사인이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경찰에게 인도해야 한다. (x- 48시간 내 인도)
(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붙어야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5. 현행범체포 된 자의 지위
(1) 체포적부심사청구 - 인정
(2) 구속기간에 산임 - 체포된 날부터
(3) 접견교통권 보장
T)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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