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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이중매매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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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중매매

   * 甲소유 x의 1매매인 乙(1천)과 2매매인 丙(1천 2백)이 있는 데 丙이 알고 있는 경우와 적극 가담한 경우.

 

Ⅰ.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이중매매계약 - 유효하다.

      * 丙이 단순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 경우 乙은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 전보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기에 甲은 배액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손배기준 = 이행이익배상(목적물 시가 배상)

            * 배상액 산정기준 -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등기시) (오답 - 현재의 부동산 시가)

                등기시 1200이면 200만은 통상손해로서 1200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 후 가격이 상승한 것은 특별 손해로서 1000을 청구하고 200은 예견가능한 경우에만 청구 可

        (3)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의 매수가 공특법상 협의 매수인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

 

   3. 丙의 채권침해 성립여부(X) - 이중매매는 불법이 아니기에 乙은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 乙의 채권자 취소권 여부(X) - 부정설(통설, 판례)

        1)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부정된다.

        2) 사해해위의 피보전채권도 아니다.

           - 피보전채권이 먼저 성립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중매매는 2매수 등기 후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성립된다.

 

Ⅱ.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1. 무효 - 丙이 요청하거나 유도한 경우 → 물권행위도 무효이다.(유인성론)

              판) 나아가 丙이 甲에게 乙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약정도 무효이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여부(X) - 불법원인급여 - 甲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할 수 없다.

      * 인정해주자는 학설이 있다.

           1) 불법성 비교이론 - 불법성이 큰 경우에 746조 단서

           2) 귀속범위 제한설 - 제3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 (746조와 무관)

           3) 비채변제설 - 103조에 반하는 것이지 746조는 아니다.

           4) 채권침해에 따른 원상회복 인정설 - 乙이 甲에게 채권에 대한 불법침해의 경우 원상회복을 긍정

                                                 (우리법에는 없다)

 

   3. 甲의 등기말소청구권을 乙이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O) - 판례는 긍정한다.(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4. 甲과 乙의 계약이 이행불능인지 여부(X) - 乙이 대위해 甲에게 복귀시킨 후 청구할 수 있다.

 

   5. 전득자 丁이 있는 경우 보호 -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기에 丁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 보호하자는 학설이 있다.

           1) 108조 유추적용설

           2) 무인성설에 의한 보호

         * 시효취득 할 수 있다. - 선의, 무과실 10년 = 등기부취득시효

                                  선의, 무과실이 아니어도 20년 점유시 = 점유취득시효

 

 

 

   6. 무효행위 추인 (X)

 

   7.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乙이 적극가담 한 丙에게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8. 제3취득자 丁은 丙에게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570)와 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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