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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409

고소의 절차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1) 범죄로 인한 피해자 1) 고유의 고소권자로서의 피해자 1.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2. 직접피해자 (X- 간접피해자 ex- 처가 강간당한 경우 부는 피해자로 고소할 수 없다.) 2) 일신전속적 권리로서의 고소권 1. 양도, 상속 X 2. 저작권, 특허권 등 계속적인 침해의 경우 권리의 이전에 따라 고소권도 이전한다. 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으나 저작권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 - 적법 (2)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 고소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범위 O - 친권자, 후견인 X -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 2.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의 의미 - 판례 : 고유권설 판) 1.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주어진 고.. 2010. 9. 26.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일부분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수인의 공범 중 1인·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 甲과 乙이 공범인 경우 甲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2) 형소법 규정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 ☞ 객관적도 당연히 인정 (통) 단, 피해자의 명백한 가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적용범위 - 친고죄인 고소에만 적용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 전술 (2) 적용범위 1) 단순1죄 - 적용 O 1.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 2010. 9. 25.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 1. 의의 - 제기된 고소를 철회 2. 고소취소권자 - 고소권자, 대리행사자 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가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3. 방식 (1) 방식 - 서면·구술 1) 공소제기 전 - 수사기관에 2) 공소제기 후 - 법원에 (2)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 명시적, 임의적으로 행 판) 1.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 - 취소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탄원소가 제1심법원에 제출 - 취소 3. 검사에 의한 피해자진술조서 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한 경우 - 취소 4.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가 제출되었어도 취소 X 5. 법.. 2010. 9. 25.
고발 고발 1. 의의 / 기능 (1)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수사의 개시에 불과하다. 단, 즉시고발사건에서는 소송조건이다. T) 고발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T)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위반사건 등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고발할 수 있는 자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가능 (2) 공무원은 직무를 중 지득한 범죄 사료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T)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X) ☞ 직무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3. 제한 (1)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 2010. 9. 24.
수사 수사 Ⅰ. 서설 1. 수사의 의의 (1)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 구별개념 1)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 - 내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2) 공판정의 활동 -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3) 사인의 현행범체포 - 수사 X 4) 내사 - 아직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 판) 내사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소 - 不可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공소제기 이전 행 (2)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조사, 증인조사 등) 판)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수사개시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 수사를 개시할 .. 2010. 9. 24.
수사상 피의자 피의자 (1) 의의 1)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T)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즉 피의자의 지위가 개시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2) 구별개념 1. 피내사자 - 구별수사개시 이전 단계 2.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단계 3. 수형자 - 형이 확정된 후 (2)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2) 준당사자적 지위 - 인권보장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인적 증거방법의 지위 (진술), 물적 증거방법의 지위 (신체) (3) 소송법상 권리 ☆ 1) 인정 O 1.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2. 접견교통권 3. 구속취소청구권.. 2010. 9. 23.
수사기관 수사기관 Ⅰ. 수사기관의 의의 -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Ⅱ. 수사기관의 종류 1. 검사 - 수사의 주재자 2. 사법경찰관리 (1)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1. 사법경찰관 (1) 수사관 -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2) 경무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무관은 제외) (3) 총경, 경정, 경감, 경위 2. 사법경찰리 (1) 경사, 경장, 순경 (2) 수사의 보조기관 (3)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 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조서가 아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 - 법률로 정 1.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2. 교도소장, 세관공무원, 산림공무원, 근로감독관 .. 2010. 9. 23.
전문수사자문위원 전문수사자문위원 1. 의의 (1)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문, 조언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직권, 신청 2. 지정 (1) 1인 이상 (X- 1인만 가능하다) (2) 지정 취소 가능 (3)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 1) 각급 검찰청의 장 (지청장은 제외) - 명단을 관리 (X- 지청장 포함) 2) 검사는 지정사실을 피의자·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3) 위원 자격 금지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2010. 9. 21.
수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1) 범죄혐의의 인지 -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X-객관적 혐의) (2) 공소제기의 가능성 1. 수사의 조건으로서 공소제기의 가능성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 학설 - 전면부정설, 전면허용설, 예외적 허용설, 제한적 허용설 (2) 통설, 판례 - 제한적 허용설 1) 고소가 현재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수사·강제수사가 허용된다. 2) 판 -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 ~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친고죄에서 고소 전.. 2010. 9. 21.
[형사소송법] 소송조건 소송조건 Ⅰ. 의의 1.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2. 소송조건 흠결 - 형식재판으로 종결한다. 3. 구별개념 (1) 처벌조건 1) 실체법상의 형벌권 발생조건 2) 흠결시 - 형면제의 실체판결 (2) 소송행위의 유효조건 흠결시 - 행위가 무효로 된다. Ⅱ. 종류 1. 일반적·특별 소송조건 (1) 일반적 소송조건 - 공통으로 필요 - 재판권, 관할권 (2) 특별 소송조건 - 특수 사건 - 친고죄의 고소 2. 절대적·상대적 소송조건 (1) 절대적 소송조건 - 법원이 직권조사 - 대부분 (2) 상대적 소송조건 - 신청이 있으면 조사 - 토지관할 3. 적극적·소극적 소송조건 (1) 적극적 소송조건 - 일정한 사실의 존재가 조건 - 관할권, 재판권의 존재, 당사자능력의 존재 (2) 소극적 소송조건 - .. 2010. 9. 19.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 불성립 - 본질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무시·방치한다. 2. 일단 성립하면 무효라도 방치할 수 없고, 판단을 요한다.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보기 클릭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 적법`부적법의 의의 2. 적법·부적법의 내용 (1) 소송행위의 적법 - 유효 (2) 소송행위의 부적법 1) 효력규정 위반 - 무효 2) 훈시규정 위반 - 부적법하지만 유효 (3) 부적법하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1. 이유가 없는 경우 - 기각 2. 이유 있는 경우 - 인용 1.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O) 2. .. 2010. 9. 19.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1. 유효·무효의 의의 (1) 소송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소송행위의 본래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 (2) 무효 - 본래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3) 무효인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본래적인 소송계속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인정 2) 공소기각재판을 해야 한다. 2. 무효의 원인 (1) 주체 관련 1) 일반적 무효 - 행위능력, 행위적격, 대리권 흠결 2) 착오·사기·강박 등의 의사표시 1. 실체형성행위 - 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 2. 절차형성행위 -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 (판) 판) 1. 요건 -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 →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 (동기포함) +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 2010. 9. 18.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주체, 대리, 내용, 방식, 장소, 일시)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1) 소송행위주체가 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2) 행위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 소송행위 불성립 ex) 법관 아닌 자의 재판 (3) 종류 - 일반적·특별 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1) 대리 1)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 2) 피고인·제3자의 소송행위에만 문제시 (X- 법원, 검사) (2) 대리의 허용범위 ☆ 1) 명문 규정 有 1. 포괄적 대리 (頭 - 법변경) 1) 의무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2)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3) 특별대리인 4) 변호인·보조인에 의한 소송대리 5) 경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2. 개별적 대리 (頭 - 적상선재.. 2010. 9. 18.
[형사소송법] 소송서류 Ⅰ. 소송서류 Ⅱ. 소송에 관한 서류 - 비공개 원칙 1. 개정 전에는 공익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2. 공판의 개정 전 -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Ⅲ. 종류 1. 의사표시적 문서 / 보고적 문서 (1) 의사표시적 문서 -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장 / 2) 고소장 / 3) 고발장 / 4) 상소장 / 5) 변호인선임서 / 6) 재판서 (2) 보고적 문서 - 일정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있다. 1) 공판조서 / 2) 검증조서 / 3) 각종 신문조서 2. 공무원의 서류 / 비공무원의 문서 (1) 공무원의 서류 1) 작성 연원일, 소송공무소를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간인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 할 수 없는 경우 - 판.. 2010. 9. 17.
[형사소송법] 조서 (공판조서, 신문조서) 조서 1. 조서 (1)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공권적 문서 (2) 공판조서, 각종의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2. 각종 조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요건 (1) 각종의 신문조서의 작성방법 1) 작성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 2) 선서를 하지 아니하는 때 - 그 사유 기재 3)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4)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 -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 5) 이의를 진술한 때 -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재판장·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진술한 후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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